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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블루어노인회 정상화 삐걱

이사선임 놓고 갈등..."양측 조율해야"


Updated -- Jun 09 2022 01:24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14 2022 01:19 PM


노인회.jpg

블루어노인회 정상화 합의가 일주일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사선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노인회원들은 최종대·변의섭씨 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한다.

노인회를 돕고 있는 김영환 사무장은 "지난 12일 양측이 만나 14명의 이사선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기존 공고대로 2년 이상 회비를 낸 회원에게만 이사선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씨 측은 3년 간의 노인회 분열과 코로나사태로 회원관리가 원할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치 회비를 일시불 납부한 회원에게도 이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원로는 "어렵사리 노인회 정상화에 합의하고도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양측이 합의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회에 참가하는 회원 자격도 당일 1년치 회비를 내면 가능한 것처럼 이사 자격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노인회는 건물수리와 보험문제, 재정난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양측은 정상화라는 대의에 방점을 두고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5일 양측이 노인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측 이사진은 각 7명씩 동수로 선임하며 건물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노인회관에서 총회를 연다.

▶변의섭씨는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최종대씨는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까지 회장을 맡는다. 단, 총회 승인을 거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4, 05:01 PM Reply

    이사선임 문제에 이견이 있다구요? 글쎄올시다.
    양측이 이사회에서 세력다툼하려고 자기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2020, 12. 31. 현재로 국세청에 보고된 이사는 20명이더군요.
    그 명단은 최종대, 최경자, 최승남, 김순녜, 이정희, 손숙자, 최영자, 정영자, 서정태, 김보영, 심상영, 전말순, 김상옥, 김신애, 심정훈, 류정자, 윤재빈, 이구향, 조길석, 최정자 (이상 20명)

  •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4, 06:18 PM Reply

    신임 이사의 자격은 위 기사에 소개된 익명의 원로의 의견대로! 현재 노인회원이 아니더라도 2년치 회비를 내고 신규가입하는 분들도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노인회를 외면해왔던 동포들이 다수 가입해서 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Billykim ( seoulloc**@gmail.com )
    Apr, 14, 09:20 PM Reply

    뭐가 이렇게 복잡한 단체입니까?????

  •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5, 03:01 PM Reply

    [알려드립니다]
    노인회(2개) 및 토론토한인회 등 동포단체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은
    김치맨이 2006년부터 스크랩해놓은 동포신문기사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토론토 김치맨'
    https://cafe.naver.com/bizcanada
    *카페에 가입하시면 검색 기능을 이용! 어느 인물에 대한 기사도 보실수 있습니다.
    문의 김치맨 905 870 0147 카톡/문자 환영
    www.kimchiman.ca

  • 꼰대졸라시러 ( cathie.che**@gmail.com )
    Apr, 15, 07:30 PM Reply

    김치할아버지, 아이고... 어떡하지... 하... 어디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네. 제가 혹시 해서 까페 들어가봤는데, 역시 전체 기사를 그냥 카피해놓으셨더군요. 볼것도 없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한국일보, 부동산캐나다 등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을리도 만무하고... 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시면, 1) 제목과 링크만 제공한다. 2) 약간의 개인적 생각, 느낌등의 코멘트 + 링크 3) '공정 사용'- 교육목적, 학문연구나 평론에 사용에 해당할 경우 허락없이 '한정'된 분량을 인용 가능 (이건 해당하지 않으신것 같고). 결국 1), 2) 두가지 방법이 원작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할아버지처럼 완전 통으로 카피하고 싶으시면 저작자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운좋으면 무료로 허락할수도 있고, 돈을 지불할수도있죠. 전체기사 카피해놓고 뒤에 링크랑 출처 써놓는다고 위반 안한게 아니에요. 이 경우 출처를 아무리 써도 의미없습니다. 전체 기사를 카피 했다는게 문제에요. 그렇다고 한 문단만 카피하고 링크 붙여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저 위에 말씀드린 1) 2) 아니면 허락받기. 이 세 가지만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요한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신경 안쓰시겠지만, 포털과 원작자들에게는 매우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특히 구글은 관련 기사 검색결과 원작자 사이트와 할배 사이트가 동시에 뜰수도 있겠죠. 이경우 일단 할배사이트는 불펌사이트로 간주되서 벌점을 받고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갈수 없어요. 신고가 될 경우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고 나아가 할배 네이버 까페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AI가 이런것도 합니다.
    모르고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물론, 제가 봐도 뭐 한국일보가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ㅋㅋㅋ 근데 모르잖아요. 어디서 보니까 고소-고발 이런걸로 고생좀 하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 꼰대졸라시러 ( cathie.che**@gmail.com )
    Apr, 15, 07:34 PM Reply

    "검색 기능을 이용! 어느 인물에 대한 기사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런 멘트는... 저작권법으로 고소 당하면 빼박입니다. 법률 Laws/Legal Matter 게시판도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저작권 법은 공부 안하셨나봐요. ㅜㅜ

  •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5, 11:27 PM Reply

    꼰대싫다는 젊은분? 충고 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제3자가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기에 겁도 없이 캐나다한국일보와 부동산캐나다 기사. 칼럼등을 제 카페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무지한 게 죄이겠지요?

  • 꼰대졸라시러 ( cathie.che**@gmail.com )
    Apr, 16, 10:48 PM Reply

    김치맨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작권법은 형법이 아니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모르거나 알아도 신경 안쓴다면 아무일 없습니다. 사실 신문사들도 일개 불펌까페를 찾아다니며 굳이 고발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저같은 제 3자가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돈벌려는 변호사 같은 제 3자는 꽤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나, 그런면에서도 한인사회는 꽤 안전(?)할겁니다. 제 생각에는 캐나다 한인 사회에서 저작권법 가지고 소송이 벌어질리 만무합니다. ㅎㅎ 당장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한인 사업장과 개인들이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서 자유롭지 못할테니까요. 엊그제 '시사한겨레'라고 하는 곳의 홈페이지를 본 적이 있는데 연합뉴스 기사를 사진까지 그대로 그야말로 복사를 해놨더군요. 정확힌 모르지만 이용료를 낼 형편이 분명 아닐것 같은데 말이죠.ㅎㅎ 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작권이 중요하겠습니까. 저작권법 어긴사람이 그로인해 벌어들인 수입이나, 저작권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되겠으며 둘다 변호사 비용 아까워서라도 아무일 없을겁니다. 그러나- 현실이야 어떻든 저는 그냥 잘못된것 잘못됐다 말하고 싶은 성격이라. 한명이라도 이걸 보고 새로운 걸 알게되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ㅎㅎ 오지랖이 넓어 죄송합니다.

  •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7, 01:21 PM Reply

    Cathie 님! 혹시나? 님의 first name 이 Cathie 이신가요? Last name 은 Cheng 이시구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멜주소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다고 보면,
    님의 영문성함을 Cathie Cheng 으로 추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Cathie 는 여성의 이름이고요.
    Cathie as a girl's name is a variant of Catherine, Cathy, Katherine and Kathy; the meaning of Cathie is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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