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암호화폐 명칭 코인과 토큰을 알자
우병선의 블록체인 리포트 (8) - 4차원 전자시대 새로운 재산을 만든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28 2022 12:03 PM
▣ 코인(Coin)이란?
1) 암호화폐는 이전의 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화폐와 같이 사용되며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 이전 수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작동하면서 그 데이터를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댓가로 지불되어지는 보상이다.
2) 그러한 자체 블록체인에 대한 보상을 코인(Coin) 이라고 한다. 즉, 코인으로는 메인넷 (Main Networking)에서 발행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으며 중앙 관리자 없이 개인 간 P2P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구할 수 있으며, 코인의 발행 과정은 대부분 채굴되어 발행되므로 자체 블록체인에 접속해서 각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채굴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굴 과정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더욱 튼튼해지고 안전해진다.
▲ 블록체인 상에 발생되는 코인(Coin) 이미지
3) 코인(Coin) 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바로 그러한 블록체인은 해킹의 위험을 줄여 신뢰를 높이고 채굴자는 채굴을 위한 노드로 연결되어 보유한 컴퓨터를 통한 연산기능을 제공해 암호화폐를 보상받아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되며, 또한 코인은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채굴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며 코인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시간과 전기료 채굴기 구입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코인(Coin)은 블록체인 기반을 소유한 경우로서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시키며 성장하는 네트워크에서 발행 혹은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다.
▣ 토큰(Token)이란?
1) 토큰(Token) 이란 특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서 테더(USDT) 등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토큰(Token)은 블록체인을 유지, 생성하기 위해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 방식이 아닌 토큰판매 방식인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미리 정해진 발행량으로 지급된다. 즉,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가 사용될 암호화폐를 미리 공급하는 것이다. 토큰은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없이는 만들어 지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가치를 보증해 주는 채굴자가 없다.
2) 즉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을 빌려서 쓰는 경우로 해당 프로젝트의 자체 블록체인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메인넷을 보유한 코인들의 자체적인 네트워크 대가를 주고 빌려옴으로써 플랫폼을 구동시키는 방식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큰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토큰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배당금 지급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3) 증권과 다른 점은 증권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준 없이 발행이 가능하고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분 및 경영권을 가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며, 필요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사한 점이다. 토큰은 자신의 메인넷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더리움 플렛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현재 세계 토큰의 표준이 되는 ERC-20(Ethereum Request for Comment) 으로서 ERC-20 토큰의 경우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하는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탈중앙화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통용되며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의미한다.
▲ 토큰(Token) 이 코인(Coin)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미지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