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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보장판결 뒤집히나

미 대법원 1973년 판례 파기검토중


Updated -- Jun 24 2022 04:09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y 03 2022 10:43 AM


4낙태권보장시위.jpg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파장을 일으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리는 낙태권 인정판례를 파기하는 방안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50년 가까이 유지된 낙태합헌 판례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낙태는 미국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진보·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려 늘 민감한 이슈였다.

현재 미국서는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는 합법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마 매코비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법원은 1973년 표결에서 7대 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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