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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1)
(How to handle medical inadmissibility)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5 2022 11:37 AM
부모초청이민을 준비중이다. 작년에는 선발이 되지 않아, 올해 다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어머님이 60대 후반인데, 만성적인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다. 알기로는 가족중에 건강문제가 있으면 이민 신청하기가 어렵거나,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가족에게 건강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하나?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주면 좋겠다.
(*주의 사항: 이 칼럼은 캐나다 이민 법률을 다루고 있다. 본 칼럼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어서 건강과 복지의 관점에서 다룰 수 없다. 특정 의료 문제는 전문 의료인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의료와 사회복지 이슈는 꼭 의사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길 추천한다.
여기에서는 이민법 관점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겠다. 세부적이거나 개인적인 케이스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 이민법 38(1)항 (Section 38(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따르면 건강문제는 3가지 영역과 관련이 있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 법률 조항 참조.)
1) 공공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
(Public health);
2)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Public safety);
3)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초과부담을 지우는 경우 (Excessive Demand)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건강이나 의료문제가 있으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없고 연방 이민부는 이를 근거로 이민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이 3가지 영역에 대해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공공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현재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여러 사람에게 감염시켜 공공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케이스이다.
두 번째,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타인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초과부담을 지우는 경우는 개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캐나다 공공의료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초과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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