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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투자산업 블록체인 활용
우병선의 ‘블록체인 리포트’ [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05 May 2022 11:11 AM
▣ 블록체인의 금융·투자산업 활용 부문
1)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서 시작돼 P2P 대출, 거래인증, 공인 인증 등 최근 핀테크 기술과 융합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금융권에서 전자화폐, 해외송금, 장외거래, 데이터 저장 및 보호, 메시지 보호 및 전달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의 위·변조가 어려워 제 3자의 보증 기관 없이 시스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조다.
▲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 구조도
2)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보면 디지털화되지 않은 스위프트(SWIFT)와 같은 지불 시스템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 비금융 및 금융 서비스 회사에 대한 국제 송금, 거래 및 국경 간 대출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이렉트 거래 방식으로 금융 중개인 역할을 최소화해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른 송금 및 결제 속도를 제공한다.
3)뱅킹 서비스 부분에서 스타트업은 기존 금융권과는 다르게 새로운 신용 점수 기준 제시를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규모가 큰 자산에 대한 분할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대출 담보물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켜 채무인의 신용점수가 아닌 차용인의 블록체인 자산가치에 초점을 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 투자 및 자산 관리 부문
커스터디안은 펀드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토큰발행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행한다. 플랫폼은 각각의 거래와 중개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이때 투자는 플랫폼 자체 토큰으로 진행되며 거래소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
▣ 부동산 부문
1)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거래의 중개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를 상장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2)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일부 플랫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각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을 상징하는 토큰을 발행하여, 플랫폼 내에서 이들을 유통시키며, 커스터디안은 자산소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큰을 발행 및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KYC/AML 절차를 거쳐 토큰을 구매한다.
▣ 뱅킹서비스 부문
1) 담보 대출 : 금융 플랫폼이 대출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하며 암호화폐 및 플랫폼 자체 토큰을 담보물로 인정한다. LTV를 최대 100%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이때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 마켓을 통해 헷징 및 담보물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 자체 토큰 홀더는 담보 우대 및 상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P2P 대출 : 대부업체가 보유하는 대출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들이 토큰으로 표상된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양도받는다. 이때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고유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