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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2)

How to handle medical inadmissibility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12 2022 10:00 AM


 

이재인-문.jpg부모초청이민으로 아버지를 캐나다에 모시고 싶다.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청각장애인이 되셨다. 지금은 80대후반인데 당뇨와 같은 성인질환도 있다.  
부모초청이민을 하게 된다면, 건강 또는 장애문제로 초과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로 인해 거부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문제와 관련해 초과비용문제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알고 싶다. 둘째는 아버님 건강문제를 이민신청시 처음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이민부에서 지적을 하면,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

 

이재인-답.jpg질문자처럼, 건강문제는 부모/조부조 초청이민에서 가장 일반적이다. 연세가 있으니, 건강, 의료, 보건, 복지, 또는 사회 서비스의 부담과 비용이 함께 대두된다. 
 이민법 38(1)(c)를 보면, 1) 단순한 건강문제의 비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포함된 초과비용부담이다.  2) 그 초과부담이 합리적인 선을 넘어설 때 건강문제로 인해 이민신청의 거부사유가 된다. 이민부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를 초과한 경우를 Excessive Demand라고 규정한다. 
캐나다 이민규정 1항을 보면,  1) "캐나다인 1인당 평균 비용"과 신청인이 필요한 비용을 비교했을때 초과하면, 이를 Excessive Demand 라고 규정.  2) 비용에 대한 고려 기간은 향후 1-2년이 아니라, 연속된5년간의 비용을 같이 고려.  3) 신청인 케이스로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대기기간이 늘어나거나 질병률·사망률을 높이면, 이를 초가비용부담이라고 정의한다. 
초과비용은 Medical officer가 심사하고, 이후 Immigration officer가 이를 바탕으로 이민관련 심사를 한다. 2단계 심사다.
참고로, 부모님이 지난 5년간 들어간 의료비용을 계산해서 향후 5년간 계획 또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건강문제 대응방식: 
 1. 신청시 미리 문제를 밝히고, 대응책을 제출하는 방법 (Upfront way). 
2. 이민국이 건강문제를 알아내고, 대응책을 요구하거나 케이스를 거부하는 방법 (Responsive way = Procedural Fairness Letter); 심사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기 전에, 신청자가 합리적 대안과 계획을 미리 제시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심사관의 심사(Investigation)을 피할 방법은 없다. 본인의 비용추정과 심사관의 비용계산에 차이가 많이 날때 심사관은 “절차상 공정성에 따른 편지 (Procedural Fairness Letter)”를 발행한다. 이후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대응책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인-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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