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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교사 교직면허 유지
사건심리·청문회 등 2~3년 걸려
- 박영신 (press2@koreatimes.net) --
- 16 May 2022 12:53 PM
성폭력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가 여전히 온주 사범대학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온타리오주 사범대학은 지난주 아시아계 여학생을 오래동안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교사 크리스토퍼 응은 온주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교사 자격의 일시적 정지일 뿐 완전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사범대학의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내부 징계시스템으로 인해 그를 퇴출시키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면허는 대학만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우선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조던 도니치 변호사는 교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용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1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대니얼 한씨는 대학의 비효율적인 징계절차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폭행을 폭로한 이유는 응씨가 교직 면허를 잃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현실은 면허가 취소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응씨의 교직 면허 상태는 현재 '비활동·비실습'이다. 이것은 은퇴한 교사나 연회비를 내지 않아 일시적으로 정직된 교사와 같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