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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한인이 민원개선 이끌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에 성공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17 2022 01:47 PM
오타와 교민의 노력이 공관의 민원개선을 이끌었다.
민원을 제기했던 J(58)씨는 "앞으로 지역을 막론, 동포들의 민원불편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재외동포 입국비자 신청과정에서 불합리성을 느낀 J씨는 한국정부와 본 한국일보에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 노력, '재외동포비자 절차 간소화'를 관철시켰다.
지난 9일 오타와대사관(대사 장경룡)은 그에게 답신, "2022년 5월9일부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때 연방경찰RCMP에서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류 원본 제출만으로도 사증발급이 가능하다"며 "귀중한 귀하의 의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전까지 한인동포들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려면 연방경찰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받았어도 연방외무부Global Affair Canada에 다시 보내 공증확인 도장을 받아야 했다. 불필요한 2중 확인 작업이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 아예 비자발급을 포기한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17일 본보와 인터뷰한 J씨는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어 보람을 느낀다. 이것 외에도 불편한 민원서비스가 한 둘이 아니지만 차차 해결될 것이다"며 "특히 공관마다 업무상 절차가 다른데 이것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 공관도 대민서비스에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씨는 또한 "민원 신청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 등에 스트레스 받는 한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 나서서 시정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본보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보도하고 시정을 주장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Common Sense ( qjohn**@live.ca )
May, 17, 02:01 PM동포 언론이 해야 할일을 결국 동포 개인이 했군요. 기사 양반, 쪽 팔리는 일인지는 아시지요??
제발 이렇게 좀 합시다. 동포들 싸움 부채질 할 저질 기사만 쓰지 마시고.....화이팅.
octopus ( ssookjjak**@gmail.com )
May, 17, 02:13 PM근데 제목에는 "아포스티유"라는 글자들이 포함되었는데, 정작 내용에는 아무 언급이 없네요. 아포스티유가 뭐지요?
Billykim ( seoulloc**@gmail.com )
May, 17, 08:20 PM캐나다는 아포스티유에 가입이 안된 몇 나라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물론 가입이 되었고.. 그래서 캐나다 교민은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안되는 상황 인데 ㅡ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교민이 많은 캐나다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원 확인이 된 (기존의 출입국 기록및 연령층 등을 참고하여) 교민에 대한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선의의 협력제도가 시급합니다. 문씨 정권하의 철밥통 공무원은 그져 모른척 ㅡ 원칙만 내세웠지만 ㅡ 윤 대통령은 750만 해외동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니, 청와대와 법무부(한동훈 장관: 상식과 원칙을 주장하는 인물, 비자는 법무부 소관)에 지속적인 청원을 하면 제도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Billykim ( seoulloc**@gmail.com )
May, 17, 08:21 PM이런 청원에 대한 한인회, 노인회등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May, 18, 08:44 AM검색해보니! 한국(South Korea)은 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돼 있는데! 후진국인 캐나다는 아직 가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오타와대사관에서 규정대로 일 처리를 한 것이고! 민원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포들이 나서서 캐나다가 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토론토한인회와 노인회, 여성회 등 동포단체들에서 합심해서 청원운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선 연방의회 청원 또는 Change.org Petition 등으로....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May, 18, 08:59 AMApostille Convention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also known as the Apostille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treaty draf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1961년에 체결된 협약은 금년 4월 현재 122개국이 가입돼있다. 한국은 2007년 7월에 가입됐는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들과 캐나다는 아직도 미가입국이다. (캐나다시민으로서 매우 부끄럽군요!)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May, 18, 09:19 AMWhy is Canada Not a Signatory to the Hague Apostille Convention?
https://www.idocscanada.ca/2020/05/why-is-canada-not-a-signatory-to-the-hague-apostille-convention/
How do I apostille a document in Canada?
Getting the Canadian equivalent to an apostille is a three-step process
Step 1 – prepare your document for processing. ...
Step 2 – authenticate your document at Global Affairs Canada in Ottawa. ...
Step 3 – legalize your document at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country in which you will be using your document.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May, 20, 09:58 AM연방경찰의 범죄 기록 서류를 연방정부도 못 믿는다는 소리네..
허긴 캐나다 행정처리 하는 수준은 일본과 비슷해서 철밥통을
넘어 스테인레스 밥통이죠..캐나다 민원은 시민들이 제기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안타까운건 캐나다 국민들이
불합리한걸 알면서도 그냥 참고 의의 제기를 별로 안한다는 것
그러니 정부 공무원들의 일처리 속도나 능력이 한심 수준이며
잘못해도 사과도 없고 연락도 안합니다.
저는 2번 행정처리 오류를 경험하고 치를 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