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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살해혐의 한인 보석불허
검찰 "골절 등 아동학대 증거있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y 18 2022 10:50 AM
【뉴욕】 뉴저지주 리버에지에서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여성이 보석 석방을 거부당했다.
지난 12일 뉴저지주법원은 유선민(36)씨의 보석을 불허하고 공판 때까지 구치소 구금을 명령했다.
이날 심리에서 검사는 “지난 3월 생후 3개월 남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은 긴급 출동,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의사들은 심한 머리외상과 뇌출혈을 비롯해 갈비뼈, 다리, 팔 등의 골절을 발견했다”며 “골절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치유되는 과정의 골절도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유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둔기로 인한 머리 외상의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씨의 변호를 맡은 전준호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로 인한 성급한 체포”라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누가 아이에게 부상을 입혔는지 분명하지 않고, 유씨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돌봤다고 해서 부상을 입힌 인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유씨는 임신 중일 때 영양실조 증상으로 낙태 권유를 받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고작 3파운드에 불과했다. 비타민D 결핍 증세도 있었다. 이것이 뼈를 무척 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며 “사망원인이 폭행으로 보기에는 내상과 일치하는 외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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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