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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3>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232>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19 2022 10:05 AM


 

이재인-문.jpg

저는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초청하기 싶어하지만, 아버지도 은퇴를 하신 나이시고 소득이 모자라 자격을 갖추질 못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아 일을 하고 있고, 지난 3년간의 소득을 계산했을때 할머니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80대 후반이라 심장쪽에 질환이 있으십니다. 약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고, 계속적인 관리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민부에서 저희 할머니의 경우, 초과비용요구로 간주해 이민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재인-답.jpg

지난 주에 언급한 대응방식(선재대응 또는 이민국편지에 따른 대응)에 상관없이, 건강이슈가 대두되었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강 상태 파악 (medical diagnosis and prognosis):
   부모/조부모님의 현재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예후를 전문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 포함할 내용은 필요한 약, 서비스, 수술, 시술, 도움 등이다. 미리 건강검진 기록을 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2. 의료/사회서비스 비용 파악 (costs of the medical and social services)
신청인이 필요한 의료/사회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비용을 예측하여 계산해본다. 본국에서 지난 5년간 들어간 비용과 자료를 제출/설명하면 설득력이 있다. 
3. 대응 플랜 마련 (alternative plan with costs)
신청자 본인이나 캐나다 가족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과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계획에는 신청자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Self-support), 의료/사회 서비스 비용이 정부의 직/간접 공적자금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Self-funding by an applicant and/or a family)
4. 해당시, 인도주의 이민요소 추가 (H&C consideration) 
만약 건강으로 인한 입국제한 사항(Medical Inadmissibility)을 극복할 수 있는 인도주의 요소가 있으면, 이민 신청시 포함한다. 대표적인 인도주의 근거는 신청자의 캐나다 기반과 연계, 영향을 받을 아동의 이익 (the best interests of any children affected), 신청자의 본국상황(차별, 괴롭힘, 곤란 등), 신청자 가족과의 이별에 따른 결과,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사유 등을 설명하면 좋다. 

 

준비 서류들
1) 건강상태와 예후 관련: 한국에서 받은 종합 건강검진, 본인의 담당의사 소견서나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 캐나다 이민국 지정의 한국의사의 소견서 또는 캐나다 전문의 소견서 등. 
2) 필요한 의료/사회 서비스와 비용: 실제 부모님이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준비하고, 그 비용을 영수증 또는 보험 청구서 등으로 밝혀야 한다. 의료 서비스와 약값, 시술/수술 비용, 양로원 비용을 포함.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매니저 편지(예상 비용/기간/종류)를 포함. 
3) 비용과 대응책 마련: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지 대응책(계획)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지불능력과 은행 잔고증명, 은행 매니저 편지, 연금, 부동산 소유권, 건강 보험 증서, 채권/증권 증서, 기타 자산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  
4) 인도주의 요소를 첨부. 캐나다 가족의 여권과 초청편지, 캐나다와 관련된 사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편지(Reference letter)가 도움이 된다. 
또한 서명된 "지불 능력과 의도에 대한 선서"를 첨부 ("Declaration of Ability and Intent" from Annex of OB 63).

 

두가지 중요 정보
건강으로 인한 입국 제한 사항 (Medical Inadmissibility)과 관련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과 ‘이민부의 업무지침’이다. 
첫째, 2005년에 대법원에서 결정된 Hilewitz 케이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Hilewitz v. Canada [2005] S.C.J. No. 58). 신청인이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별화된 필요에 따른 서비스와 비용를 구별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individualized assessment by an officer)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둘째, 건강문제와 관련해 이민부는Operational Bulletins 063 (OB63)라는 업무지침을 따른다. 의료/이민심사관은 이에 따라 이민심사시 결정과정을 거친다.  
만약 신청자가 “절차상 공정성에 따른 편지 (Procedural Fairness Letter)”를 받았다면, 의료/이민심사관이 Hilewitz 케이스의 법리와 OB63 업무지침의 절차를 잘 따랐는지 확인한다. [계속]

 

이재인-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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