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입국시 백신증명 9월까지
  • HotNews '66시간 악몽' 몽튼가족 한국간다
  • HotNews 가자 퀘벡으로, 뉴욕으로...
  • HotNews 노스욕 노보텔, 난민시설 되나
  • HotNews 워싱턴DC '김치의 날' 제정
  • CultureSports 캐나다데이(1일) 소나기 예상
  • CultureSports 다급한 블루제이스, 새 투수 영입
  • HotNews 샌드라 오, 캐나다국민훈장 수훈
  • HotNews 여는 곳 닫는 곳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이민·유학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3>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232>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19 May 2022 09:05 AM


 

이재인-문.jpg

저는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초청하기 싶어하지만, 아버지도 은퇴를 하신 나이시고 소득이 모자라 자격을 갖추질 못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아 일을 하고 있고, 지난 3년간의 소득을 계산했을때 할머니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80대 후반이라 심장쪽에 질환이 있으십니다. 약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고, 계속적인 관리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민부에서 저희 할머니의 경우, 초과비용요구로 간주해 이민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재인-답.jpg

지난 주에 언급한 대응방식(선재대응 또는 이민국편지에 따른 대응)에 상관없이, 건강이슈가 대두되었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강 상태 파악 (medical diagnosis and prognosis):
   부모/조부모님의 현재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예후를 전문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 포함할 내용은 필요한 약, 서비스, 수술, 시술, 도움 등이다. 미리 건강검진 기록을 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2. 의료/사회서비스 비용 파악 (costs of the medical and social services)
신청인이 필요한 의료/사회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비용을 예측하여 계산해본다. 본국에서 지난 5년간 들어간 비용과 자료를 제출/설명하면 설득력이 있다. 
3. 대응 플랜 마련 (alternative plan with costs)
신청자 본인이나 캐나다 가족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과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계획에는 신청자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Self-support), 의료/사회 서비스 비용이 정부의 직/간접 공적자금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Self-funding by an applicant and/or a family)
4. 해당시, 인도주의 이민요소 추가 (H&C consideration) 
만약 건강으로 인한 입국제한 사항(Medical Inadmissibility)을 극복할 수 있는 인도주의 요소가 있으면, 이민 신청시 포함한다. 대표적인 인도주의 근거는 신청자의 캐나다 기반과 연계, 영향을 받을 아동의 이익 (the best interests of any children affected), 신청자의 본국상황(차별, 괴롭힘, 곤란 등), 신청자 가족과의 이별에 따른 결과,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사유 등을 설명하면 좋다. 

 

준비 서류들
1) 건강상태와 예후 관련: 한국에서 받은 종합 건강검진, 본인의 담당의사 소견서나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 캐나다 이민국 지정의 한국의사의 소견서 또는 캐나다 전문의 소견서 등. 
2) 필요한 의료/사회 서비스와 비용: 실제 부모님이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준비하고, 그 비용을 영수증 또는 보험 청구서 등으로 밝혀야 한다. 의료 서비스와 약값, 시술/수술 비용, 양로원 비용을 포함.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매니저 편지(예상 비용/기간/종류)를 포함. 
3) 비용과 대응책 마련: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지 대응책(계획)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지불능력과 은행 잔고증명, 은행 매니저 편지, 연금, 부동산 소유권, 건강 보험 증서, 채권/증권 증서, 기타 자산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  
4) 인도주의 요소를 첨부. 캐나다 가족의 여권과 초청편지, 캐나다와 관련된 사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편지(Reference letter)가 도움이 된다. 
또한 서명된 "지불 능력과 의도에 대한 선서"를 첨부 ("Declaration of Ability and Intent" from Annex of OB 63).

 

두가지 중요 정보
건강으로 인한 입국 제한 사항 (Medical Inadmissibility)과 관련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과 ‘이민부의 업무지침’이다. 
첫째, 2005년에 대법원에서 결정된 Hilewitz 케이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Hilewitz v. Canada [2005] S.C.J. No. 58). 신청인이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별화된 필요에 따른 서비스와 비용를 구별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individualized assessment by an officer)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둘째, 건강문제와 관련해 이민부는Operational Bulletins 063 (OB63)라는 업무지침을 따른다. 의료/이민심사관은 이에 따라 이민심사시 결정과정을 거친다.  
만약 신청자가 “절차상 공정성에 따른 편지 (Procedural Fairness Letter)”를 받았다면, 의료/이민심사관이 Hilewitz 케이스의 법리와 OB63 업무지침의 절차를 잘 따랐는지 확인한다. [계속]

 

이재인-이름표.jpg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이재인,이민,법률,비자" 관련 기사
이민대기자는 속 타는데 적체 240만건...정부 코로나 핑계만 -- 17 Jun 2022
한국인 새이민자 대폭 증가 3·4월 1,085명…2년 전보다 328%↑ -- 13 Jun 2022
티슈 65장→60장 가격인상 대신 용량 줄이기 확산 -- 10 Jun 2022
캐나다 이민, 영주권까지? 아니면 시민권까지? 한마음이민법인 칼럼 -- 09 Jun 2022
부모초청 '수퍼비자' 규정 완화 연속체류 2년→5년...외국보험도 허용 -- 08 Jun 2022
물가 급등에 '절식' 경험 캐나다인 4명 중 1명꼴 -- 07 Jun 2022
물가 뛰는데 정부는 뭐하나 4월 6.8%↑...31년만에 최대폭 -- 19 May 2022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2) How to handle medical inadmissibility -- 12 May 2022
숫자로 알아보는 2022년 캐나다 이민 플랜(7) Noticeable numbers of 2022 Immigration Levels Plan -- 28 Apr 2022
법률클리닉 대면서비스 시작 다음달부터...디렉터에 전지원 변호사 -- 22 Apr 2022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3> 19 May 2022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2) 12 May 2022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1) 05 May 2022
숫자로 알아보는 2022년 캐나다 이민 플랜(7) 28 Apr 2022

카테고리 기사

3이민적체.jpg
I

이민대기자는 속 타는데

17 Jun 2022    0    0    0
1이민자증가.jpg
I

한국인 새이민자 대폭 증가

13 Jun 2022    0    0    0
한마음 대문.jpg
I

캐나다 이민, 영주권까지? 아니면 시민권까지?

09 Jun 2022    0    0    0
3부모초청.jpg
I

부모초청 '수퍼비자' 규정 완화

08 Jun 2022    0    0    0
untitled-1.jpg
I

범죄회보서 온라인으로

08 Jun 2022    0    0    0
1범죄경력회보서.jpg
I

이민신청자 '전과' 규정바꿔

06 Jun 2022    1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문화센터
한국일보 -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온타리오호는 토론토의 30배 크기
29 Jun 2022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1공항_02.jpg
HotNews

"한국 가려다 66시간 악몽 겪어"

28 Jun 2022
3
1지원금.jpg
HotNews

재난지원금 회수 생각말아야

27 Jun 2022
0
3콘도공사.jpg
HotNews

"콘도 5천 유닛 취소 위기"

22 Jun 2022
0
1일회용봉투.jpg
HotNews

일회용 플라스틱 6개월 후 퇴출

20 Jun 2022
0
2환율.jpg
HotNews

캐나다 $1.00 =1천원 넘어

09 Jun 2022
0
1갤러리아.jpg
HotNews

영/셰퍼드에 갤러리아 신규입점

10 Jun 2022
3
1지원금.jpg
HotNews

재난지원금 회수 생각말아야

27 Jun 2022
0
주택1.jpg
RealtyFinancing

광역토론토 집값 3개월 연속 '뚝'

04 Jun 2022
0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