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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더 쉬워진다
미접종자 격리면제 12세로 확대
Updated -- Jun 10 2022 02:20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4 2022 01:51 PM
1일부터

한국정부의 격리면제 완화로 한국행이 한결 가벼워졌다.
23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국자들의 비용과 절차 등이 대폭 줄어든 것.
한국은 오는 1일부터 12세 미만 미접종 아동들이 접종완료자와 동반입국했다면 격리를 면제해 준다. 기존엔 6세 이하 아동만 격리면제됐다.
한국방문 후 일주일 간 2번 받아야 했던 코로나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검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백신을 2번 이상 접종했지만 확진 이력이 있는 한인은 음성확인서가 아닌 다른 문서로 입국이 가능하다.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됐다는 검사결과서·완치소견서·진단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인정된다.
즉, 출발일 기준 10일 전과 40일 이내에 확진됐다는 서류를 지참한다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발열 등 코로나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입국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PCR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인서 ▶백신접종이력의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http://cov19ent.kdca.go.kr) 제출 등 2가지다.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키트 불인정 |
|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 - 확진일 확인서류로 대체 - 확진일: 출발일 기준 10~40일 이내 |
항원검사 확진이력도 인정 |
| 격리면제 예방접종자 기준 | - 18세이상: 백신접종 후 180일 내 - 12~17세: 백신접종 후 14일 경과 - 12세 미만: 접종자 동반시 격리면제 |
접종 180일 초과 성인은 3차 접종 |
| 입국 후 검사의무 | - 3일 이내 PCR검사 1회로 완화 | 6~7일차 RAT검사는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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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