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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업소들 카드수수료 환급 받는다

집단소송서 신용카드회사 합의 도달


Updated -- Jul 21 2022 02:10 PM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y 31 2022 02:00 PM

"20년 전부터 소급신청 가능"


1신용카드.jpg

소매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비자VISA와 매스터카드 회사를 상대로 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서 소송인들과 피고소인 측이 법정외 합의한 결과다.

캐나다독립기업연맹(CFIB)은 30일 크레딧카드로 대금을 받는 업소는 신용카드 거래에 부과된 수수료 리베이트를 20년 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에 시작된 이 집단소송은 팬데믹 동안 카드결제가 폭증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신용카드사는 지불프로세서 업체 및 은행과 나눠 갖는 정산수수료(Interchange rate)를 카드를 이용해서 대금을 받은 판매업소에게 청구한다. 이 수수료는 기본 카드의 경우 거래액의 1%에서 캐시백 또는 로열티 포인트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3%까지 다양하다.

이번 합의가 카드 수수료율을 바꾸진 못했지만 납부했던 수수료 일부는 돌려 받게 됐다. 200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수료를 냈던 카드 가맹점 업주들은 소규모 업소는 연간 30달러에서 최대 600달러, 대형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0달러에서 5천 달러를 돌려 받는다. 2021년 이후에 지불한 수수료 중 일부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실협_심기호.jpg

한편 한인 편의점업주들을 회원으로한 온주실협의 심기호(사진) 회장은 31일 "아직 자세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들과 달리 소매점들은 카드사와 협상하는데 힘이 없다"며 "협회는 카드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늘 불만을 제기해왔었다"고 전했다.

캐나다독립식료품점연맹의 공공정책 수석부사장 게리 샌즈는 상환금액은 지불된 수수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올가을부터 가맹점이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지만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체는 사업상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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