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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체류 숨통 트인다
F-4비자 유효기간 3개월→5년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2 2022 02:50 PM
관련규정 1일부터 적용

코로나사태로 중단됐던 한국정부의 비자발급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재외동포비자F-4 관련 규정도 완화돼 한국 입국이 보다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잠정중단됐던 복수사증 발급을 1일부터 재개한다"며 "6월부터는 재외동포F-4 사증도 원칙대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던 재외동포비자는 그동안 재외한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
비자를 발급받았음에도 항공권 매진 등으로 한국 입국이 늦어질 때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상황이 빈번했던 것.
오타와 한인 안정임씨는 "캐나다 이민부의 경우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2년인데 재외동포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건의했는데 1일부터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이전처럼 5년으로 늘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2020년 4월13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증발급 제도를 강화하면서 재외동포F-4 비자 등 기존의 복수비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으로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3개월 안에 한국에 입국해야 했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입국해 정해진 체류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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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Jun, 02, 09:23 PM Reply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네 ㅡ
뭉가네 ㅡ 막무가네식 행정 ㅡ 원위치 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