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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법에 또 발목잡혀
한국계 사관생도 행정소송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08 2022 12:55 PM
국적이탈 신청지연·거부돼
【LA】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공관 방문이 어려워 국적이탈 신고를 지연한 미국 사관학교의 한국계 생도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토머스 존슨(가명)은 한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한국계로 만 18세가 되는 지난해 3월31일 총영사관을 찾아갔으나 국적이탈을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로 총영사관이 전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됐는데 존슨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거부당했다.
그는 그후 국적이탈 신고를 했지만 한국 행정기관의 불충분한 국적이탈 안내, 복잡한 절차, 긴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신청기한을 몇 개월 넘겼다고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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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은 7일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존슨의 한국 소송을 대리하는 임국희 변호사는 “존슨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두 차례나 공관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나 행정청이 코로나를 이유로 공관방문을 제한해 놓고도 ‘선 온라인 신청과 후 방문 처리’라는 비상조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존슨은 반려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 2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수국적자로서 남으면서 이에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장교가 될 계획인데, 군대의 승진이나 보직에서는 복수국적자에게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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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Jun, 08, 04:21 PM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 중에 한국 복수국적법을
아는이가 얼마나 될까요? 90% 이상은 모를걸로 확신합니다.
영사관 직원들에게도 묻고 싶소..
국적이탈과 국적포기 무엇이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