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콕플레이서 손 뗄때"
한국 법무법인 집단소송 중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8 2022 12:36 PM
"허무맹랑한 과장이다"
한국의 법무법인이 콕플레이를 다단계 '폰지'식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토론토의 콕플레이 유행을 크게 우려한다. 콕플레이의 상황이 다단계돌려막기 폰지사기인 브이엠피VMP사건과 유사하다"며 "최근 피해신고가 쇄도했다. 그중엔 해외 한인도 있다. 토론토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02-537-0040
브이엠피VMP사건이란 회원 26만 명에게 86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사건으로, 2020년 말 책임자 2명이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콕KOK 토큰은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다단계 구조"라며 "처음 투자하면 1성, 5명을 가입시키면 2성으로 승급한다. 8성까지 올라갈수록 후원보상과 등급보상이 추가지불된다. 이미 콕플레이 상위직급들은 대부분 다른 업종의 다단계에서 넘어온 소위 다단계꾼이라는게 밝혀졌다"고 한 변호사는 덧붙였다.
<관련기사>
코인폭락에 콕플레이 조명 한국방송 보도…"컨텐츠수익 미미" -- 16 May 2022
콕플레이 적극 해명나서 "월 7% 수익 주는 종합플랫폼" -- 22 Sep 2021
"콕플레이 연간 84% 수익준다" 회원들 본보 방문, 보상체계 등 설명 -- 13 Apr 2021
"콕플레이 토큰은 상위 10명이 94%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래 스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콕코인을 예치하면 일정금액을 월수익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예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회원들이 상당히 많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콕플레이 측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했을 경우 법이 금지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한국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포유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대표변호사는 최근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콕플레이가 기존의 미디어 대기업을 이기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허무맹랑하다. 실제로 콕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은 10여개뿐이고 이마저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콕코인의 경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다. 확실한 건 콕코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탈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