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English News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크리스찬칼리지 한인학부에 위기?
  • Immigration 캐나다 유학비자 발급제한
  • HotNews "할머니, 눈물 쏟으며 20불 건네"
  • HotNews 정 회장 다그친 대한체육회
  • HotNews 토론토 당분간 온화
  • HotNews 한인회 갈라·취업상담회...
  • HotNews 신임회장에 김주엽 목사
  • HotNews 김현영 교수의 인종차별과 노인학대(3·끝)
  • HotNews 50억 전세사기 부부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Home /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영주권까지? 아니면 시민권까지?

한마음이민법인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09 2022 09:59 AM


 

캐나다는 무료 공공 의료 지원은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저소득자들을 위한 지원, 자녀 보육비 지원, 그리고 노령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대부분의 정부 보조는 임시비자 상태, 즉 취업비자나 유학비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임시비자 동안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찾기 쉽지 않다. 영주권을 받아야 온전한 혜택을 받아 수월하게 새 삶을 설계할 수 있다.

 

화면 캡처 2022-06-09 100155.jpg


영주권 취득 후 초기에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ESL을 다니거나, 커리어 방향을 전환하여 대학을 다니는 경우, 또는 소규모 비지니스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영주권을 받고나서 새로이 정착할 주를 고려하고 집장만을 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캐나다 생활이 시작된다. 임시비자로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한국에서 자산을 옮겨오는 것에 대한 제한, 혹은 비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내 집 장만도 영주권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국적은 유지하고 단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다. 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시민이라는 뜻으로 취득하면 캐나다 국적자가 된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캐나다 국적자로서 더 이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캐나다법을 준수해야 한다. 차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캐나다에서 여행, 취업, 학업 등 활동에 제한 없이 영구 거주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영주권자로서 단점이라면 투표권이 없으며, 중범죄에 연루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에 자산규모가 많거나 한국과 연관하여 경제활동이 많은 경우라면 시민권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 거주 기간의 여부다.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소지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처럼 캐나다 거주 기간의 의무 조항이 없다.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였더라도 캐나다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서 신분증인 영주권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시에 소지하고, 입국 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다. 따라서 해외여행의 목적이 없다면 영주권 카드는 만료되어도 신분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개월 미만이 남았다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의무 거주 기간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외사항은,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기업이나 단체, 혹은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해외 체류하는 경우와, 본인이 영주권자로 배우자가 영주권/시민권자로 해외에서 캐나다 기업 혹은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배우자와 해외에 체류할 경우, 마지막으로 위 두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부모님 때문에 영주권자인 자녀가 해외 체류할 경우가 해당된다. 


거주 의무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개인의 사정을 어필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ex. 기러기 가족)는 구제되기 어렵다.   직업 등 기타 사유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장점은 투표권과 공무원직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 비자나 영주권자도 응시가 가능하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주요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민권자에게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출석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 등의 책임도 따른다. 시민권자라도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국내외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2018년 12월 이후 음주 운전이 중범죄로 분류되면서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고, 예방을 위해 미리 시민권 신청을 하는 등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마음- 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캐나다,이민,영주권,시민권" 관련 기사
캐나다, 유학생 대상 사기에 대응 정책 위조 입학 허가서 등 사기피해 근절 위해 -- 27 Oct 2023
캐나다, 기술직 위한 특별 이민 프로그램 공개 각 지역별 가장 수요 높은 기술직 분야 목록 -- 31 Aug 2023
토론토 동물원, '보전 캠퍼스'로 정문 개선 계획 "입장하는 순간 동물들과 유대감"... 극장, 교통허브 등 시설도 -- 30 Aug 2023
캐나다 식품 검사기관, 몬스터 에너지 음료 일부 리콜 발표 카페인 함량 표시 미비로 건강 부작용 우려 -- 17 Aug 2023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한국영화 특별상영전’ 진행 판타지아국제영화제 7.20부터 8.9까지 -- 13 Jul 2023
주캐나다한국문화원, 케이시네마 온라인 상영회 <비상선언> -- 13 Jul 2023
캐나다 유학생 마약에 손대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 22 Jun 2023
캐나다 산불 "가뭄과 병충해 때문" 학자들, '기후변화 재앙' 재확인 -- 14 Jun 2023
'산불 피해' 캐나다 도와주자 미국·유럽·남아공·호주 등 소방관 파견 -- 08 Jun 2023
위조한 서류로 캐나다에 반려견 보내 접종증명서 등 가짜...애견업체 직원 적발 -- 08 Jun 2023

카테고리 기사

img_3705.jpg
I

캐나다 유학비자 발급제한

08 Dec 2023    0    0    0
이민.jpg
I

3년간 신규이민자 148만5천명 받는다

01 Nov 2023    0    0    0
(2면) 이민자.jpg
I

"이민자 너무 많아"

31 Oct 2023    0    1    0


Video AD



한국일보 문화센터

오늘의 트윗

20231205-10124533.jpg
Opinion
개 식용 금지
05 Dec 2023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3면) 유죄1.jpg
HotNews

고객 자금 가로채 도박·식당 운영비로

04 Dec 2023
2
202012232107105f1.jpg
HotNews

자동차 현금 일시불 결제 "안 팔아요"

03 Dec 2023
0
스크린샷 2023-12-04 오후 2.32.36.png
HotNews

예방접종 입증 못해 학교 못 갈뻔

04 Dec 2023
0
piarmonia {aiano ensemble-poster.jpg
CultureSports

'피아르모니아' 자선 연주회 열린다

05 Dec 2023
0
(3면) 수배 정명수.jpg
HotNews

캐나다 도피 15년만에 한국 송환

09 Nov 2023
0
화면 캡처 2023-11-13 141407.jpg
HotNews

집안 난장판 만들고 한국으로

13 Nov 2023
3
시니어.png
HotNews

시니어들에게 훈훈한 '돈바람'이...

06 Dec 2023
0
스크린샷 2023-11-24 오후 12.24.24.png
WeeklyKorea

KFC 블랙프라이데이 치킨 1+1

24 Nov 2023
0


500 Sheppard Ave. E. Unit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