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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영주권까지? 아니면 시민권까지?

한마음이민법인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09 Jun 2022 09:04 AM


 

캐나다는 무료 공공 의료 지원은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저소득자들을 위한 지원, 자녀 보육비 지원, 그리고 노령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대부분의 정부 보조는 임시비자 상태, 즉 취업비자나 유학비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임시비자 동안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찾기 쉽지 않다. 영주권을 받아야 온전한 혜택을 받아 수월하게 새 삶을 설계할 수 있다.

 

화면 캡처 2022-06-09 100155.jpg


영주권 취득 후 초기에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ESL을 다니거나, 커리어 방향을 전환하여 대학을 다니는 경우, 또는 소규모 비지니스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영주권을 받고나서 새로이 정착할 주를 고려하고 집장만을 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캐나다 생활이 시작된다. 임시비자로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한국에서 자산을 옮겨오는 것에 대한 제한, 혹은 비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내 집 장만도 영주권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국적은 유지하고 단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다. 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시민이라는 뜻으로 취득하면 캐나다 국적자가 된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캐나다 국적자로서 더 이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캐나다법을 준수해야 한다. 차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캐나다에서 여행, 취업, 학업 등 활동에 제한 없이 영구 거주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영주권자로서 단점이라면 투표권이 없으며, 중범죄에 연루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에 자산규모가 많거나 한국과 연관하여 경제활동이 많은 경우라면 시민권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 거주 기간의 여부다.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소지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처럼 캐나다 거주 기간의 의무 조항이 없다.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였더라도 캐나다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서 신분증인 영주권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시에 소지하고, 입국 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다. 따라서 해외여행의 목적이 없다면 영주권 카드는 만료되어도 신분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개월 미만이 남았다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의무 거주 기간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외사항은,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기업이나 단체, 혹은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해외 체류하는 경우와, 본인이 영주권자로 배우자가 영주권/시민권자로 해외에서 캐나다 기업 혹은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배우자와 해외에 체류할 경우, 마지막으로 위 두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부모님 때문에 영주권자인 자녀가 해외 체류할 경우가 해당된다. 


거주 의무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개인의 사정을 어필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ex. 기러기 가족)는 구제되기 어렵다.   직업 등 기타 사유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장점은 투표권과 공무원직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 비자나 영주권자도 응시가 가능하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주요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민권자에게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출석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 등의 책임도 따른다. 시민권자라도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국내외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2018년 12월 이후 음주 운전이 중범죄로 분류되면서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고, 예방을 위해 미리 시민권 신청을 하는 등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마음- 이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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