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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접종규제 폐지
외국인은 입국시 증명서만 제출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Jun 14 2022 01:00 PM
연방정부는 비행기와 기차를 이용한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 대한 백신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 이같은 변경은 14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캐나다 입국 외국인은 계속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 캐나다 국민도 외국에서 돌아오는 경우 검사를 받는다.
공항과 철도에 대한 코로나 검역 정책은 지난해 10월30일 시작됐고 토론토 공항당국은 이보다 앞서 9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접종을 시행했다.
공항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접종으로 해고됐던 직원들을 재고용, 바쁜 여름철 여행성수기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일(토) 정부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백신 2회 접종자에 대한 공항에서의 무작위 검사를 6월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교통부는 7월1일부터는 모든 무작위 코로나 검사를 공항 밖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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