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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들이 강사라고?
필라테스학원 급증하자 문제 터져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22 2022 01:38 PM

토론토에서 한인 요가·필라테스 학원이 늘어나면서 강사 불법채용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일부 강사는 "노동착취 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본 한국일보는 '부적절하게 활동하는 필라테스 강사'들과 '한인업주들의 노동착취'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조사 중이다. 필라테스(Pilates 필라티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으로 요가의 일종이다.
토론토 소재 필라테스 대표 A씨는 22일 "팬데믹 이후 요가·필라테스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급증, 한인 학원이 부쩍 늘어났다. 소규모 공간에서 1:1 수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쉽게 개업할 수 있다"며 "문제는 무자격자 또는 실력이 부족한 강사들이 무분별하게 입국해 수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강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몸을 망칠 위험이 있다. 규정위반 학원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학원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광역토론토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필라테스학원은 약 20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재인 이민법무사는 "한국의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비자가 없는 방문자를 고용해 학원을 운영한다면 업주나 강사 모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상적인 취업비자 신청도 불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10월 입국한 필라테스 강사 B(25)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업비자를 받게 해준다고 해서 한국서 입국, 한인경영 학원에서 일한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밤 11시에 퇴근한 적도 있다"며 "주말 포함 일주일 연속 근무를 강요당해 체력저하로 쓰러질 지경이다. 취업비자를 빌미로 한 업주의 갑질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B씨 사연이 특별한 경우인지, 또는 일반적 풍조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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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