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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냐"며 초등생 신체 만져
'강제추행' 60대 여교사 징역형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n 25 2022 10:09 AM
【부산】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짧은 머리의 A(11)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을 나눠 줄을 세웠다.
이에 A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으나 몸을 훑어보던 여교사는 '여자 맞냐'며 A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A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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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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