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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정변경 수수료 내야

여행업계 정상화 따라 다시 부과



  • 박영신 (press2@koreatimes.net) --
  • 27 Jun 2022 12:12 PM


2대한항공.jpg

항공사는 이런 기억력은 상당히 좋다.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항공권 일정변경 수수료면제 제도를 종료한다.  

토론토 세방여행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30일, 에어캐나다는 7월5일까지 표를 구입한 고객에게만 1회에 한해 일정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1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2020년 초 코로나감염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선 여행취소와 일정변경이 속출하자 항공업계는 1회에 한해 변경수수료를 면제했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제가 풀리는 등 항공업계가 정상화되면서 이 같은 임시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관련기사>

"일정변경 수수료 없습니다" '코로나 쇼크' 항공사들 안간힘 -- 06 Mar 2020

한국행 여정 변경 걱정말라 유나이티드·델타 수수료 면제 -- 25 Feb 2020
 

한편 연방정부는 비행기와 기차를 이용한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 대한 백신의무화 조치를 지난 14일부터 중단했다.

한국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전면 정상화됐다.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항공기 도착편 시간당 제한과 비행금지 시간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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