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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 택배에 관세부과

가치 20불 미만 물품만 무관세



  • 박정은 (edit1@koreatimes.net) --
  • 27 Jun 2022 02:03 PM

"무작위식 관세부과 아니다"


3관세.jpg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선편택배 관세를 물었다며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키치너 거주 김주희씨도 최근 선편 택배를 받으면서 관세 60달러를 물었다.

김씨는 “그동안 기준치를 넘어도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엔 '내용물은 used(중고)'라고 썼는데도 택배 세 번에 세 번  다 관세를 냈다”며 “코로나 이후 정부가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으려는 행동같다"라고 말했다.

정모씨는 “페덱스fedex를 통해 미국에서 물건을 샀는데 13% HST를 다 냈는데도 또 통관비를 내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세금 내다보면 원금보다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더라”고 말했다.

"보통 알려지기는 내용물을  'used'라고 기재하고 시가를 60달러 이하로 기록하면 무관세로 통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수없으면 걸린다. 관세는 복권처럼 복불복이 아닌가 한다”라고 정씨는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에 친정엄마가 쥐포와 건어물 등을 보냈는데 관세가 20달러가 붙었다. 여기도 판다고 보내지 말랬는데 딸 생각해서 보내준 애꿎은 엄마에게 오히려 신경질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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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관세를 매긴 걸까.

3관세사_이희동 copy.jpg

이희동 관세사는 “관세청 직원은 국제 HS코드에 따라 정해진 요율대로 부과하는게 원칙이므로 사실상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HS코드는 국제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다.

“보통 택배박스에 기재한 가격이나 아이템에 따라 관세가 다르다. 캐나다서는 택배물건의 가치가 20달러 미만일 경우 관세가 없다. 그런데 20달러 미만의 물건을 보내기 위해 운송비를 내고 국제선편을 이용하겠나”라며 “그냥 붙을 게 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편하다.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클레임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실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세사에 따르면 택배를 보낼 때 HS코드에 의거해 정확하게 코드를 적으면 더 안전하게 통관할 수 있다.

HS코드는 관세청 사이트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한편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내는 택배 대행서비스를 하는 우체국 사원은 “지난해부터 캐나다세관에서 한국의 다량 발송자의 정보를 축적해 세금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체 댓글

  • JaeYoo ( yoojbum**@gmail.com )
    Jun, 28, 06:43 AM

    귀한 건어물과 쥐포등을 보내준 친정엄마에게 20불 관세 붙었다고 신경질을 냈다라니...... 아......

  • 수꼴틀딱졸나시러 ( johnnybestg**@gmail.com )
    Jun, 28, 09:57 AM

    외국으로 부터 UPS, FEDEX등 Carrier에 의해서 캐나다로 들어 오는 소포물들에 Brokerage Fee 를 부과하는 것은 몇 십년전 부터 있던 절차인데 통관비를 내라고 해서 당황했다는 말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본인의 무지함을 탓 할 수 밖에.... 그리고 한국에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보내준 것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용돈을 더 챙겨 드렸여야지요. 신경질 내지 말고....

  • JaeYoo ( yoojbum**@gmail.com )
    Jun, 28, 02:39 PM

    박정은 기자 무슨 기사를 댓글보고 수정을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수정하는 김에 FEDEX 를 통했서 샀다고 한 부분도 수정하시죠, FEDEX는 택백회사지 구매사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물건 사면서 아마존 통해서 샀다 나 어디어디 왭 통해서 샀다고 하지 FEDEX 통해서 샀어, UPS 통해서 샀어 그럽니까.... 너무 인터뷰를 성의없이 지어낸거 아닙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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