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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군, 장발·염색 허용
국방부 9월부터 새 지침 적용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l 06 2022 08:52 AM

캐나다군이 병사에 대해 장발과 염색, 안면 문신 등을 허용하는 등 개인 용모 지침을 대폭 개정한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군은 9월부터 병사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어갈 정도가 되면 이를 묶도록 할 방침이다.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색깔이라면 염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얼굴에 문신을 새길 수 있고 수염과 구레나룻도 기를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다만 얼굴 수염은 단정하게 손질하고 양쪽이 대칭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급자가 안전과 작전 요건에 따라 면도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했다.
군은 특히 군복의 남녀 구분을 없애면서 여군이 입는 치마와 블라우스 복장을 폐지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무엇보다 캐나다군의 용모 지침이 시행된 지 약 50년이 됐다"며 "캐나다군의 용모가 캐나다 일반 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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