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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나’와 ‘아이’를 위한 캐나다 교육 비자

한마음 이민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07 2022 09:13 AM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학업 단계별 비자 알아보기


 

무상교육으로 대표하는 ‘교육 철학’에 따라 혹은 미국, 유럽 등 코스모폴리탄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로 캐나다 유학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혹은 나의 ‘아이’를 위해 한 발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캐나다 단기체류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인생 로드맵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에 나선다면 캐나다에서 원하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학업연령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유치원 과정 (Kindergarten)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학생비자(Study Permit)가 필요하지만, 6개월 미만의 과정일 경우 방문비자로도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취학 연령이 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가 방문자 신분이어도 유치원 과정에 참석할 수 있다.


 화면 캡처 2022-07-07 101543.jpg


초등 과정 (Elementary School)
자녀가 만 6세부터 14세에 해당되어 초등 교육으로 불리는Grade1- Grade8, 혹은 지역에 따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Grade 7, Grade 8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가족의 비자 종류와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 자녀가 학생비자(Study Permit)를 받을 경우, 부모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부모가 유학생 신분이 되는 것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학생비자(Study Permit)를 받아 학업에 임할 때, 자녀는 방문자 신분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나머지 한 명은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으로 불리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유념할 것은 자녀의 무상교육이 부모의 학생비자(Study Permit)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자녀의 무상교육 자격도 상실된다. 간혹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 본인이 학생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부모의 학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부족한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의 자국 노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취업 비자(Work Permit)을 발급받은 경우, 자녀(Minor Child)는 방문자 신분이지만 자국민과 동일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취업비자를 근거로 자녀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취업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분 변경이 필요한데, 이때 자녀는 학생 비자(Study Permit)로 변경하고 부모는 동반비자로 변경해야만 문제없이 체류할 수 있다.


 
중등 교육 (Secondary School: Grade 9 -12)
캐나다에 중등교육을 이수하러 오는 유학생은 미국대학 입학이 목표인 경우가 많다. 미국입시는 내국인, 외국인, 대륙별, 인종별로 다양하게 경쟁하는데 한국에서 미국 대학을 준비한다면 아시아권 학생과 학업경쟁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녀의 학생비자(F-1)로 부모 동반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별도 체류 신분을 획득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

 반면 캐나다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데다 자녀가 학생비자(Study Permit)를 받게 되면 부모도 동반비자가 발급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유학생활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중등교육의 경우, 초등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생 비자(Study Permit)가 있다면 부모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방문자 신분의 동반 체류 신분이 보장된다. 


 
컬리지, 대학 그리고 취업 
고등학교까지는 동반가족의 신분에 따라 방문자 신분으로 학업이 가능하지만 대학생부터는 학생비자(Study Permit)로 바꾸어 지속적인 학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유학 이후, 캐나다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캐나다의 친이민 정책이 큰 도움이 된다. 대학 재학 중에는 주 당 2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를 취업비자(Work Permit) 없이 할 수 있다. 졸업 후 캐나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Post-Graduation Work Permit은 캐나다 이민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혜택을 제공하는 취업비자로 손꼽힌다. 신청하는 시점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제한이 없고, 유학생이 수료한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장기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높은 시민의식, 안전한 사회 분위기 그리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없는 수준 높은 공교육을 볼 때 자녀의 캐나다 유학은 부모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선택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캐나다 조기유학 중 미국대학 유학을 고려하는 많은 경우에도 캐나다 유학의 장점은 잘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에 정착하여 대학과정까지 마친다면, 무난하게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은 캐나다 유학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한마음- 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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