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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가격담합 소송 타결
영수증 없어도 최소 20불 보상
Updated -- Jul 22 2022 03:12 PM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Jul 21 2022 01:21 PM
글로벌 전자회사를 상대로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의 가격담합 혐의를 제기한 집단소송이 19일 타결됐다.
합의금은 총 2,970만 달러로 DVD와 블루레이 플레이어, CD플레이어, 데스크톱 컴퓨터, 비디오게임기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에서 제기된 소송은 2004~2009년 사이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해당 제품들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팔렸고, 결과적으로 이를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브랜드는 벤큐, 히타치-LG, NEC, 파나소닉, 필립스, 파이오니어, 콴타, 소니, TEAC, 도시바 삼성 등이다.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청구 건당 최소 2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은 필요없다. 단 20달러 초과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며 보상액수는 전체 청구 건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11월14일까지 관련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https://kccsecure.com/oddclassaction/EN?_ga=2.210035605.1606181619.1658419166-428938164.16584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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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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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KMartian ( arambrasidab**@gmail.com )
Jul, 21, 04:48 PM Reply기사에서 20달러 이상은 20을 포함하므로 초과가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