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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2>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234)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28 2022 11:06 AM
온타리오 윈저시에 거주하는 목회자다. 작은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여서 한달 급여가 약 1500불 정도이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론 거의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
질문은 임금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민국 사이트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아본 정보는 CEC 자격 요건에 시간당 최저시급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 같다.
고용주 즉, 교회로 부터 받는 임금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시간당 최저시급도 충족해야 하는 지 알고 싶다.
캐나다경험이민(CEC)에 대해 기본정보를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독자를 위해 캐나다경험이민(CEC)의 기본조건을 먼저 알아보자. 그리고 경력과 관련된 최저시급 이슈도 확인해 보자.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canadian-experience-class.html
첫째, 언어능력
NOC 0 and A 직군은 CLB 7 이상이 필요하다. 반면, NOC B 직군은 CLB 5 이상이 필요하다. CLB 5는 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 기준 듣기 5.0, 읽기 4.0, 쓰기 5.0, 말하기 5.0 수준이다. 가능한 언어평가시험은 총4가지이다: CELPIP-G, IELTS, TEF Canada, TCF Canada.
하지만, 상대평가를 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특성상 언어점수가 높을 수록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조건은 최소 기준이고, 실질적인 초청을 위해선 고득점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수준
CEC에 선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증명은 없다.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캐나다 교육인 경우 추가 점수가 부여되고, 한국의 교육은 ECA라는 학력평가 과정을 거쳐 교육증명을 할 수 있다.
셋째, 입국거부 사유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범죄, 건강, 이민법 위반등의 문제가 없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넷째, 캐나다 경력 보유
캐나다에서 Skilled Worker 즉, 기술직 또는 전문직으로 최소 1년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전 3년중 최소 1년의 경력 증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소 정착 자금
CEC 프로그램은 최소 정착 자금에 대한 요건이 없다.
다시 질문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CEC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간 임금이나 커미션을 받은 경력이면, 최저시급에 상관없이 CEC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관련 법률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Quin 케이스 (Qin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013 FCA 263)와 Patil 케이스 (Patil v.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20 FC 495) 이다.
이 둘의 케이스에서 주목할 법리는 CEC 신청자가 연방 경제 사회 개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가 정한 Prevailing wage의 기준을 따라할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낮은 임금 자체가 이민 신청자의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해당 포지션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임금 자체가 CEC 경력 자체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직접 케이스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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