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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3>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235)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04 2022 10:26 AM


이재인-문.jpg

현재 토론토에서 스시 세프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약 10개월 이상 근무했다. 아직 1년을 채우진 못했지만,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가 많아서 1,560시간 이상 이미 시간을 채운 것 같다. 저와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8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CEC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재인-답.jpg

캐나다 경력이민 (CEC)의 경력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선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하나의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1년 일을 한 경우 (1,560 hours at 1 job), 2) 하나 또는 두개의 일자리에서 주당 15시간 파트타임으로 24개월 일을 한 경우 (15 hours/week for 24 months), 3) 두개의 일자리에서 30시간 이상 1년 일을 한 경우 (30 hours/week for 12 months at more than 1 job). 

참고로, 2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파트타임으로 여러개의 회사에서 일을 해도 1,560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자격 조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한 곳의 직장에서 15시간 파트타임만 할 필요없이, 여러 직장에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2년간 일을 한 총 합산이 1,560 시간 이상이면 CEC 기본조건을 충족한다.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당 30시간 이상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비록 10개월간 1,560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도 아직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1년간 일을 한 총합이 1,56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캐나다 경력과 관련해 2가지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직군과 임금 지불 여부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술직 또는 전문직으로 1년 경력, 즉 NOC 코드 0, A, B 이상의 직군에서 1년 경력이 필요하다. NOC C or D에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토론토의 한 식당에서 주당15시간을 요리사 (NOC B 직군)로 근무하고, 다른 직장인 슈퍼마켓에서 주당 15시간을 캐쉬어(NOC C 직군)로 일을 하는 경우, 비록 1년간 1,560시간 경력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CEC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2번째 일자리가NOC 코드 0, A, B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중요한 부분은 노동에 대한 보상, 즉 임금(Paid wages)이나 커미션(Earned commission)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봉사직, 명예직, 무상 인턴쉽의 포지션인 경우, CEC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임금이나 커미션을 받는 일자리여야 한다. 학생비자나 코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비록 임금을 받았다고 할지라고, 이때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PGWP 신청여부이다. 학교를 졸업하자 말자 운이 좋아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PGWP를 정확히 신청한 후부터 일을 시작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후부터 쌓은 경력만 인정된다. 비록 PGWP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신청후부터 암무적인 법적 지위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Maintained status (이전 용어는 Implied status)라고 한다. PGWP 신청전이면 엄밀히 말해 여전히 학생신분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참고할만한 점은 퀘벡주에서 일한 경력도 CEC로 이민을 신청할때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퀘벡주에서 계속 거주를 할 의향이면, 퀘벡 주정주 이민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인-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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