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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랫동안

슈퍼 비자(Super Visa) 규정 변경



Updated -- Aug 11 2022 11:25 AM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11 2022 10:50 AM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면서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도 없다. 따라서 해마다 많은 이민자들은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만 캐나다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매년 10만개가 넘는 의향서 중 약 1~2만개만 랜덤으로 선발 되다보니 흔히들 이를 로또 당첨에 비교하곤 한다. 또한 수속기간 역시 2~3년으로 길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싶은 신청자들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임시 거주 비자인 수퍼비자(Super visa).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아서 임시 거주자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수퍼비자는 10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캐나다에 머무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4일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더 효용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슈퍼 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연속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한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에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최장 7년 연속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완화하여, 현재 캐나다 보험사에만 가입을 허용되던 것이 외국보험사 가입도 허용한다. 이로서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보험사 명단은 추후 IRCC 웹사이트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2-08-11 115207.jpg

•캐나다에 있는 자녀나 손자의 초청 편지가 필요하며 거주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사의 의료보험 가입증이 필요하며 최소 1년 유효 및 100,000달러까지의 의료비 커버가 보장된 내용이어야 한다.

•캐나다의 입국 자격의 기본인 범죄 및 신체검사 결격의 내용이 있어선 안된다. 

 

한마음- 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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