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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금혜택 빨리빨리...
온주정부, 노인·학부모 지원 확대
- 전승훈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2 2022 12:26 PM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 9일 개원연설에서 밝힌대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확대, 자택거주 노인들을 위한 세액 공제,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세재혜택은 주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온주정부는 기존 연소득 3만8,500달러 이하에게만 적용됐던 저소득층 세액공제(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tax/LIFT)의 대상을 연소득 5만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올해에만 약 170만 명의 주민이 평균 3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18년 집권한 보수당이 전 자유당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급격히 올리려던 계획을 취소하면서 도입했다.
이 혜택은 풀타임 취업자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 개인은 최대 875달러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 가정에서 요양하는 노인들의 각종 의료비에 대해 최대 6천 달러까지 25%(1,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시니어 가정요양 세금 크레딧(Seniors Care at Home Tax Credit)이 있다.
이 제도는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병원 침대, 간병인, 안경과 보청기와 같은 각종 의료용품에 대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소득이 6만5천 달러가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자격을 갖춘 학부모들에 대해 어린이집 비용 등을 포함한 일부 보육비용에 대해 75%까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30만 가구가 연평균 1,25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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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