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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오피니언

캐나다의 법무사(중)

이동형 공인법무사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ug 17 2022 10:59 AM


이번 편에는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쓰겠습니다. 먼저 ‘공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이라는 단어는 Commissioner of oath(이하 커미셔너)와 공증인(Notary Public)이 서류에 서명하거나 seal(밀봉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커미셔너는 일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또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사람들에게 자격증 획득 시, 법제도를 위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작년까지는 신청서와 신청비를 내고 서류가 통과되어야 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3년마다 갱신했어야 했지만 법무사도 작년부터는 권리를 신청할 필요도 없으며, 3년마다 권리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커미셔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가 하는 일은 어떤 법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때문에 언제부터 누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또는 부부와 재산 분할을 위해 부부가 언제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는 서류가 필요할 때, 정부 양식을 작성한 후에 본인들 신분증을 가지고 커미셔너한테 갑니다. 그러면 커미셔너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양식에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사실이면 양식 신청자에게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커미셔너가 서명을 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Affidavit이라는 불리는 진술서에 서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용도로 ‘나 xxx는 x년 x월 x일 어디에서 xxx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서류에 쓰인 사실을 증언 또는 진술을 하고 커미셔너 앞에서 서명을 하면, 커미셔너도 신분확인 후에 서명을 해줍니다. 만약, 이런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나면(거짓 서명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까지), 중범죄(indictable offence)로 취급되며 형법 131조에 의하여 위증죄(perjury)로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증언을 하기 전에 성경책으로 하든(oath) 성경책 없이 하든(affirmation)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반드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자면허, 운전면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부동산 또는 모기지중개인, 또는 투자상담사 같은 각종 금융자격증, 이민상담사, 채무상담사, 건축사, 의사 등 거의 모든 전문직 자격증이 정부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간인협회에서 발행됩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회원을 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도 법무협회에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공증인 자격증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합니다. 정확하게는 법무장관이 공증인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들(변호사, 법무사, 의사, 경찰, 엔지니어, 특수 공무원 등)이 신청비와 함께 신청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공증인 자격증(임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증인 자격증 또한 재작년까지는 변호사가 아니면 3년마다 갱신을 했어야 했으나 앞서 말한 대로 법무사의 권한이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이제는 법무사도 공증인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하면 변호사처럼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Notary Public)의 권리 행사의 한 예를 들면, 원본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성적표 등)를 복사한 사본에 원본과 똑같다는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 또는 seal(밀봉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기타 서류로는 부동산 거래 서류, Power of Attorney(살아있는 유언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위임장), custodianship(가디언 공증), OSAP(학자금 대출) 신청할 각종 서류, 자녀의 여행자 증명, 가족들 간의 자동차 증여 서류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대리인이 와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서류에 써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커미셔너나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즉, 커미셔너나 공증인은 서류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단지, 본인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을 맺은 국가가 아니므로, 캐나다 서류를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이곳에서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 따라 어떤 것은 커미셔너 또는 공증인 중 누구에게 공증을 받아도 상관없는 서류도 있으며, 커미셔너가 공증할 수 없는 서류들도 있습니다만, 캐나다 공증법(Notaries Act)에 의하면 공증인(Notary Public)은 커미셔너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공증인은 아니며, 반대로 공증인이라고 모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공증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원하는 공증 일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2020년 8월부터는 고객이 공증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디오를 통해 받는 원격 공증도 허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원격 공증된 서류는 안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동형_법무사.png
    이동형 공인법무사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DHL 법률서비스 ( DHLlegalservic**@yahoo.com )
    Jun, 26, 10:28 PM Reply

    https://koreatimes.net/CMHome/CMItem/49600
    DHL 법률서비스,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주정부 공증인)
    DHLlegalservice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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