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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rst Home Savings Account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01 2022 10:29 AM
지난 4월 7일 발표된 2022년도 캐나다 연방예산안(Federal Budget)을 통해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부혜택 투자수단인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캐나다 연방 재무부를 통해 First Home Savings Account에 대한 몇가지 개정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안이 다시 발표되었다.
FHSA는 캐나다의 첫 집 구입 희망자들의 구매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2023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절세투자 플랜으로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7억2,5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본다. FHSA는 구입 액수에 대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RRSP와 TFSA(Tax Free Savings Account)의 혜택이 접목된 획기적인 절세투자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자격요건 & 불입한도
FHSA는 18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거주자에게 해당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71세까지 연령제한을 두었다. FHSA 인출금에 대한 절세혜택은 지난 4년이상 무주택자일 경우나 첫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FHSA는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를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한도 $40,000까지 차후 5년간 불입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연도에 구입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차후 총한도 내에서 누적된 액수에 대한 구입이 가능하다.
*주택자 인출 및 이관 & 보유기간
FHSA의 인출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첫 주택 구입 혹은 지난 4년이상(당해연도 기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FHSA는 RRSP나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의 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FHSA 금액을 RRSP나 RRIF로 이전하여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의 RRSP나 RRIF의 금액을 FHSA로도 이관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미 RRSP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FHSA의 세금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연도까지 가능하다. 이렇듯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도초과 & Home Buyers’ Plan
FHSA의 구입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TFSA나 RRSP와 마찬가지로 매달 1%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계산착오로 인해 구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FHSA 한도는 위에 언급한대로 개인당 연 한도 $8,000 그리고 5년간 총 한도 $40,000이다. 참고로 첫 주택구입 자금 목적으로 RRSP의 HBP 인출(개인당 $35,000)이 현존하는데 FHSA와 HBP 인출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앞으로 수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FHSA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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