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NFT 컨텐츠, 확실한 저작·소유·수익 권리 확보
우병선의 ‘블록체인 리포트’ [28]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15 2022 12:10 PM
NFT(대체불가토큰)와 저작권, 소유권의 관계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
1) 소유권과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실제 예를 하나를 들어 본다면 기존의 미술품에 대한 예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미술 작품의 NFT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유명 화가인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구매, 소장하여 소유권이 있는 소장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을 디지털 작품으로 만들어 경매로 판매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즉, 기존 아나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화 하여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만들어 판매를 기획했었다. 하지만 각 유명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대하여 경매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
2) 미술품의 경우 화가가 한폭의 그림을 돈을 받고 판매할 경우 그 그림과 액자를 구입한 사람에게 그림의 소유권은 명백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화가의 그림을 미술 잡지에 개재하는 경우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가 본인 혹은 유가족들에게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그러한 경우가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
NFT(대체불가토큰)와 저작권 및 소유권과의 상관성
1)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 상에서 NFT가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다른 복제된 디지털 자산과는 기술적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즉 NFT로 토큰화가 되어 있으므로 위조는 어렵지만), 여전히 NFT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 존재여부는 전통적인 저작권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만 한다.
2) 즉 새롭게 디지탈형식으로 만들어 낸 이미지나 이모티콘과 같이 디지털 자산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다르게 NFT가 이미 기존 세계에 있는 실물자산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실물자산을 NFT화 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 비록 소유권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3) 위의 사례처럼 이중섭 작가 등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복제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등에의 전송과정에서 전송권 침해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4) 하지만, NFT 작품의 경우 원 작품이 디지털화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작물의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므로 복제권 등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5) 그러한 법률적 문제가 잠재한다 하더라도 NFT 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작자의 수익 창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디지털 작품이 NFT로 거래될 때마다 처음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가도록 NFT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T 기술로 확실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든 경우는 이전의 글에서 설명한대로 NBA 경기 장면의 NFT를 파는 ‘NBA 탑샷’은 35만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와 10만명 이상의 구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하루 3,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새롭게 창작되어지는 디지털 컨텐츠NFT 의 경우는 저작권, 소유권 및 수익권이 모두 확보되고 있다.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