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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가드에 징역 5년형
판사 "20년간 성범죄자 명부 등록"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Oct 20 2022 01:47 PM

6년 전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헤들리(Hedley)' 밴드의 리더 제이콥 하가드(37·사진)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길리언 로버츠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는 20일 오전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하가드에게 6~7년의 형을, 그의 변호인 측은 3~4년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하가드에 대한 정신의학 보고서를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그가 대중에게 위험하며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성폭행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 미칠 지속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또한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가드가 전과가 없고 그가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증명하는 52통의 탄원서에 주목했지만 판결은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량은 성폭행의 본질적인 해로움을 반영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츠 판사는 마지막으로 하가드에게 10년간 무기소지 금지와 함께 20년 동안 성범죄자 명부에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하가드는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곧바로 온타리오 항소법원에 출두, 항소심 심리에서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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