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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유세 중 '위협 언사'
30대 남성 가택연금형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Oct 21 2022 09:24 AM

선거 유세 중 저스틴 트뤼도(사진) 총리에게 위협적 언사를 한 30대 남성이 2개월 가택연금을 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20일 온타리오법원은 트뤼도 총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머스 다이어(32)에 대해 구금형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2개월 가택연금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날 판결 처분은 구금형 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인 형량으로, 재판부가 유사 범법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크레이그 패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갖지만, 유명 정치인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이어의 행위는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이어는 지난해 실시한 조기 연방총선 중 8월29일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유세장에서 트뤼도 총리를 교수대 형장으로 끌고 가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폭력적 언사'와 '반정부 구호'를 구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다이어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유사 범죄의 형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벌금 2천 달러와 18개월 보호 관찰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이어에 실형을 면제토록 변호인 측과 합의했고 변호인은 사회봉사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리 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일반 대중에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이어의 소란으로 트뤼도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이로 인해 다이어가 타인의 권리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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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