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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가드에 보석 허가
징역 5년형 선고받은 후 항소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Oct 21 2022 03:06 PM

'헤들리(Hedley)' 밴드의 리더 제이콥 하가드(37·사진)가 성폭행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석을 허가받았다.
20일 오후 2시30분 온주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하가드가 왜 교도소에 수감돼야 하는지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그랜트 허스크로프트 항소법원 판사는 양측 의견을 제출받은 후 이날 오후 늦게 최종적으로 보석 신청을 승인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하가드의 구속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하가드는 6년 전 토론토 호텔에서 오타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곧바로 항소장과 함께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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