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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신규이민자 프로그램 New to Canada Program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27 2022 04:02 PM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증가는 신규이민자가 모기지 승인에 필요한 소득증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이내 영주권 취득자가 모기지 신청시에 소득부족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신규이민자 프로그램(New to Canada Program)’에 관해 살펴보자. 

 

신규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이란? 
▶ 신규이민자의 모기지 신청과 관련한 △캐나다 내 부족한 신용기록과 △부족한 소득금액을 ‘본인이 가진 현금성 자산으로 대신하는 프로그램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신청자는 △집값의 35%를 ‘본인자금으로’ 다운페이하고, 1년치 모기지 원금+이자+재산세+난방비+(콘도의 경우) 관리비 50%(이하 PITH)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모기지를 진행할 수 있다.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의 사례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최근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氏’가 $700,000 리세일 콘도 구매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표1>

화면 캡처 2022-10-27 170413.jpg

 

통상의 모기지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이민자氏에게 필요한 모기지 금액은 총 $560,000(=$700,000×80%)이지만, 이민자氏의 수입으로 가능한 모기지금액은 대략 $220,000(=$45,000×50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기지 금액 대비 $340,000(=$560,000-$220,000)만큼 부족한 상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민자氏가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해당 콘도를 클로징할 수 있다. 

▶ 오늘 날짜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민자氏는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므로, 신분상의 기본조건을 충족
▶ 현재 연소득으로 부족한 모기지 $340,000(=$560,000-$220,000)보완을 위해 총 35% 다운페이(=$245,000)하고, 신청인의 계좌에 소득으로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PITH(=$32,233.44)를 예치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건도 충족

 

화면 캡처 2022-10-27 170419.jpg

<표2> 정리하면,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은 다운페이금액만 준비할 수 있다면 소득 부족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헌팅턴-우상헌.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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