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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대세다(6·끝)
윤상혁 회계사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Oct 31 2022 03:12 PM
한국 기업이 ‘바이 아메리카’에 대응하는 법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의 3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30% 이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현지 공장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토론토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현지 광물 업체들로부터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확정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 현대모비스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13억 달러를 들여 북미 현지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그밖에 삼성SDI와 포스코케미칼 또한 ‘북미 지역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북미 현지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이번주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항에 대응책으로 떠오른 한국 기업들의 북미 현지 공장 설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캐나다 현지 진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연방(Federal) 법인 설립이다.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형태의 법인 설립 방법이다. 연방 및 주정부에 각각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업 활동을 희망하는 주마다 외래 기업 등록(Extra Provincial License)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주(Provincial) 법인 설립. 소규모 비즈니스 및 특정 지역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해당 주정부에만 세무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희망하는 주에 외래 기업 등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지점 설립이다. 브랜치 오피스(Branch Office)라고도 부르며 모든 법적 책임 및 채무가 모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 시 연방 법인 또는 주 법인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이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외래 기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하게 되면 미국이 내걸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지난 6주간의 칼럼을 마친다. (끝)
윤상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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