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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재산세율에서 얻는 유용한 정보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11 2022 01:30 AM


1. 재산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 살림살이 
토론토시와 그 외곽의 주변도시들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Property Tax)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를 거두어들일 때에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분야 예산도 재산세의 일부로 더해져서 총재산세로 부과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1년 총 예산의 60% 이상을 주민들의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일반.png

 

2. 토론토시와 외곽지역(Regions)의 재산세 운용 방식 
광역토론토지역(GTA; Greater Toronto Area)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토론토시와 같이 온타리오 주정부와 직접 행정적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고, York, Peel, Halton, Durham 지역과 같이 Regional municipality가 온타리오 주정부와 Region 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행정적으로 연결하면서 2단계 지방정부구조(Two-Tier Local Government)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토론토시는 년간 예산 중에서 재산세애 의존하는 비중이 약 45%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외곽도시들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토론토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MLTT(토론토부동산거래세)와 온타리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시에서 모두 사용하지만, 온타리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역할이 각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므로 그 역할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재산세 중 일부를 지역정부와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York지역은 대중교통운영을 지역정부에서 맡고 있지만, Halton지역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며, 쓰레기처리도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세 수입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부가 맡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소요예산에 맞추어 적정비율로 배분한다.  .  

 

3.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세율도 달라져 
재산세율은 자신이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광역토론토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Orangeville과 Oshawa이며, Toronto와 Markham은 가장 낮은 편이다. 재산세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순서를 매겨보면,  토론토(약 0.61%), 마캄(약 0.6%), 리치먼드힐(약 0.65%), 번(약 0.66%), 밀튼(약 0.68%), 옥빌(약 0.72%), 오로라(약 0.76%), 벌링턴(약 0.77%), 뉴마켓(약 0.79%), 미시사가(약 0.80%), 브램튼(약 0.96%), 피커링(약 1.08%), 에이작스(약 1.09%), 윗비(약 1.12%), 오샤와(약 1.3%)의 순이다.

각 도시마다 시 예산의 약 60% 이상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주거타운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곳, 그리고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곳에서는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유입인구가 늘고 새로운 집이 들어섬에 따라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해도 전체 세수가 도시운영에 필요한 행정예산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외에 상가와 창고, 공장, 사무실과 같은 부동산이 도시 내에 많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어려움이 없다. 

 Oakville, Milton, Vaughan, Markham, Richmond Hill과 같이 도시개발이 활발하고 새로운 주택과 상업용, 산업용 건물이 들어서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유입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곳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Oshawa, Pickering, Ajax, Orangeville, Whitby 와 같은 외곽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세율을 보여준다.

 

4.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도 차등적용
재산세율을 정할 때에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운하우스, 콘도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1로 두고, 농지는 이것의 50%를 부과한다. 하지만 상업용[상가나 사무실) 또는 산업용(창고나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몇 배나 되는 고율의 재산세율을 매긴다.   

한편 7가구 이상의 다세대건물(Multi-unit residential apartments of 7 units and more)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운하우스, 콘도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재산세율을 부과하기도 하고,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처럼, 재산세율은 부동산 유형별로 Residential(주거용), Multi-residential(7세대 이상의 다세대용 주거건물), Commercial(상업용), Industrial(산업용), Farmland(농업용), Managed Forests(산림지) 등으로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5. 재산세율이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 
부동산 유형별로 차등적용되는 재산세율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농지는 매년 가격이 도시의 집값 오름세에 못지 않는 높은 가격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에서는 농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우대를 받고 있다.   

Multi-residential(7세대 이상의 다세대용 주거건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반 주거용건물과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York Region의 리치먼드힐, 번, 마캄 등)도 있고,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곳(토론토시는 약 1.7배, 미시사가는 1.21배, 옥빌은 1.79배 부과)도 있다. 렌트수입을 목적으로 다세대 건물에 투자할 경우, 렌트비 시세가 비숫하다면 재산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세율을 부과하므로 이러한 비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할 것이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허진구-이름표.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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