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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격리위반 벌금 총 1,480만 불
전국서 3,614장 발부...1인당 825~5천 불
Updated -- Dec 29 2022 09:27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Dec 28 2022 02:44 PM
◆2년 전 격리규정 위반자에게 발부된 1,130달러짜리 티켓. 연방정부가 올해 발부한 티켓 규모는 1,500만 달러에 육박한다.
올해 전국에서 코로나 격리규정 위반자들에게 발부된 벌금 티켓 총액은 1,48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가을까지 백신접종 여부 등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격리 규정을 적용한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1∼8월 전국에서 발부된 티켓은 총 3,614장이었다.
보건부는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얼마가 수금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의 제기 등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주별로는 온주 2,672장, 브리티시컬럼비아주 709장, 매니토바 210장, 뉴브런스윅 21장, 노바스코샤 2장 등의 순이다.
뉴펀들랜드와 프린스웨드워드아일랜드에선 티켓이 발부되지 않았다.
격리 관련 벌금에 대해 연방법이 아닌 주법을 따른 사스캐처완, 앨버타, 퀘벡의 티켓 수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격리 관련 1인당 벌금은 적게는 825달러, 많게는 5천 달러였다.
온주에서 가장 많은 벌금 티켓이 발부된 것은 캐-미 국경을 오간 여행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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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