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주차위반 벌금납부' 문자 받으면
토론토시 "100% 사기, 무조건 삭제" 당부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Jan 16 2023 01:30 PM

◆ 토론토시가 최근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토론토시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휴대전화 문자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15일 토론토시는 "주차위반 또는 과속티켓 벌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통위반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라"고 말했다.
보안전문가들은 의심스런 문자를 받을 경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눌렀다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 앱 설치 등으로 이어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작년 4월에도 이와 유사한 문자메시지 사기에 대해 경고했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 기사제목 | 작성일 |
|---|---|
| 알아두면 유익한 회계실무 | 16 Jan 2023 |
| 온주 민간병원 수술 허용 | 16 Jan 2023 |
| 온리 전 온주총독 별세 | 16 Jan 2023 |
| '주차위반 벌금납부' 문자 받으면 | 16 Jan 2023 |
| LG 캐나다법인장 교체 | 16 Jan 2023 |
| KBA협동조합 25만 불 적자 | 13 Jan 2023 |
카테고리 기사
미-베네수 외교 재개 합의
06 Mar 2026
0
0
0
노스욕 심야 교통사고 3명 부상
06 Mar 2026
0
0
0
토론토 주말 기온 평년 웃돌아
06 Mar 2026
0
0
0
캐나다 기름값 또 오른다
06 Mar 2026
0
0
0
알래스카 인근에서 러 군용기 탐지
05 Mar 2026
0
0
0
"페르시아만 국가 방어 지원방안 논의중"
05 Mar 2026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