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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 빚 대물림 피하려면...
3개월 내 상속포기 신고해야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6 2023 03:20 PM
"유산 관련 미리 대비하는게 상책"
◆ 채무 상속이 우려돼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캐나다 한인들이 한국의 부모로부터 유산(15일자 온라인판)을 상속받는 과정과 채무의 상속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토론토 김영희 회계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1세대가 고령화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재외동포의 창(webzine.korean.net)' 웹사이트의 동포정책 Q&A에 따르면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가 사망했을 때 재외동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된다.
즉, 상속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돼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 상속이 우려돼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신청으로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의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상속 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와 배우▲고인의 직계존속(부모)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지난해 9월 토론토한인회에서 한국 국세청이 개최한 '세무설명회'에서 제공된 '2022년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책자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이다.
비거주자(재외동포)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달 초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됐다. 한정승인은 빚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는 자(피상속인·부모 등)가 사망할 경우, 물려받는 자(상속인)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통상 상속포기가 합리적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절차가 시작됐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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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