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구독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시니어협회 합창단까지 흡수한 김정희 한인회
  • HotNews 미중 정상회담서 사라진 '북한 문제'
  • International "호르무즈 통행 체제, 곧 발표"
  • CultureSports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월드컵 최종 명단
  • HotNews "노조 여러분, 비바람 제가 맞겠다
  • HotNews "민주당 후보들, 다 드러누웠다"
  • CultureSports 신선한 'K좀비'에 칸이 반했다
  • CultureSports 월드컵 팬축제 무료티켓 2차분도 동나
  • CultureSports TTC 기술직 이번 주말 파업 가능성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뉴스구독
  • 기사검색
  • 후원

Home / 핫뉴스

한국 부모 빚 대물림 피하려면...

3개월 내 상속포기 신고해야


Updated -- Jan 16 2023 04:28 PM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6 2023 04:20 PM

"유산 관련 미리 대비하는게 상책"


재산상속.jpg

◆ 채무 상속이 우려돼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캐나다 한인들이 한국의 부모로부터 유산(15일자 온라인판)을 상속받는 과정과 채무의 상속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토론토 김영희 회계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1세대가 고령화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재외동포의 창(webzine.korean.net)' 웹사이트의 동포정책 Q&A에 따르면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가 사망했을 때 재외동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된다.

즉, 상속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돼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 상속이 우려돼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신청으로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의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상속 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와 배우▲고인의 직계존속(부모)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지난해 9월 토론토한인회에서 한국 국세청이 개최한 '세무설명회'에서 제공된 '2022년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책자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이다.

비거주자(재외동포)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달 초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됐다. 한정승인은 빚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는 자(피상속인·부모 등)가 사망할 경우, 물려받는 자(상속인)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통상 상속포기가 합리적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절차가 시작됐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노스욕 컴머밸리 한국어학교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추규호 대사 “교황, 방북의지 확고” 17 Jan 2023
코로나 변이 등장에 종교계 또 긴장 17 Jan 2023
한국 부모 빚 대물림 피하려면... 16 Jan 2023
"아시아계 손님을 잡아라" 16 Jan 2023
알아두면 유익한 회계실무 16 Jan 2023
온리 전 온주총독 별세 16 Jan 2023

카테고리 기사

b940dc46-cfea-4366-960a-8868c55b2a8e.jpg
H

"노조 여러분, 비바람 제가 맞겠다

16 May 2026    0    0    0
0513adea-0bac-4d14-8186-9360871c6b29.jpg
H

"민주당 후보들, 다 드러누웠다"

16 May 2026    0    0    0
80ee9c27-cfd4-4543-b8e2-d3a159b299b3.jpg
H

미중 정상회담서 사라진 '북한 문제'

16 May 2026    0    0    0
한인회.jpg
H

시니어협회 합창단까지 흡수한 김정희 한인회

15 May 2026    1    3    0
img_0142.jpg
H

"노인 돌봄은 공동의 책임"

15 May 2026    0    0    0
스크린샷 2026-05-15 152307.png
H

빵값 담합 합의금 지급 시작

15 May 2026    0    0    0


Video AD



오늘의 트윗

20260511-06050991.jpg
Opinion
김주애 걱정일랑 집어치워라?
10 May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screenshot 2026-05-01 093016.png
HotNews

"캐나다 경제 잘못된 방향으로"

01 May 2026
0
스크린샷 2026-05-02 115024.png
HotNews

스피릿 항공, 34년 만에 운항 종료

02 May 2026
0
연금 .jpg
HotNews

"캐나다·한국 양쪽에서 연금 받을 수 있나?"

08 May 2026
0
스크린샷 2026-05-02 131118.png
CultureSports

문서준, 미국 프로 첫 무대 오른다

02 May 2026
0
사진1.jpg
HotNews

다큐에 담긴 캐나다 이민 가정의 비극

06 May 2026
0
이미지.jpg
HotNews

한국 휴대폰 없어도 해외서 인증 가능

06 May 2026
0
6ae57390-92ae-4ab4-8a2e-4f8473e21c18 (1).jpg
HotNews

사람은 열흘 걸릴 일 순식간에

19 Apr 2026
0
화면 캡처 2026-04-20 123107.png
HotNews

캐나다군 신병 7,310명

20 Apr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캐나다한국일보의 모든 기사(content)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The Korea Times Digital.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