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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만 불 외화송금 규제 사라진다
한국정부 새 외환법 이달 말 발표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an 17 2023 08:47 AM
◆한국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질 전망이다.
【세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진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국민 입장에서 신 외환법의 요체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천 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으므로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나온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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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