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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합의 CIBC 뒤늦게 수당 지급
93∼2009년 근무자 대상...총 1억5천만 불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9 2023 02:01 PM
◆ CIBC가 2007년 지점 은행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15년 넘게 이어온 공방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대형은행 CIBC는 각 지점 은행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5년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2007년 토론토 CIBC 각 지점 직원들은 은행 측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5년 넘게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2월 온주법원은 CI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CIBC는 합의안을 내놓고 법원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CIBC는 1993년 2월1일부터 2009년 6월18일까지 근무했던 약 3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직원(노조원 등 일부 제외)들에게 총 1억5,3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은행 측은 광고 등을 통해 이 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참조: https://cibcunpaidoverti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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