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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권엔 유효기간 있다

마사지 이용권·선불 신용카드 등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Jan 20 2023 01:01 PM


키프트카드.jpg

◆ 브램튼의 카롤라 델라 마티아씨가 CTV와의 인터뷰에서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선불 기프트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상품권(기프트카드) 중 일부는 유효기한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TV뉴스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브램튼의 카롤라 델라 마티아씨는 팬데믹 기간인 2019년 남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250달러짜리 선불 비자카드를 받았다. 

 

그녀는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지낸 상품권을 최근 사용하려고 했지만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온주정부는 이미 15년 전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에 대한 많은 불만이 제기된 후 기한만료를 금지했다. 하지만 특정 기프트카드는 여전히 기한이 만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스파와 마사지, 미용실 카드 등은 기한이 만료될 수 있다. 또 선불 신용카드와 로열티카드 또는 포인트 적립 카드의 경우에는 기프트카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TV가 기프트카드 업체 블랙호크 네트워크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후 마티아씨는 새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블랙호크 네트워크는 "카드 자체엔 유효기간이 있지만 잔액엔 유효기간이 없다"며 "카드 사용기한 만료 시 카드에 잔액이 있으면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잔액이 충전된 새 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불 신용카드의 경우 초기 금액에서 활성화 수수료와 매달 유지비 또는 휴면요금이 차감될 수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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