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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빈집세 신고기한 연장

토론토시 이달 28일까지



  •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 Feb 03 2023 10:43 AM


빈집세.jpg

◆ 토론토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기간이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지난 2일까지였던 토론토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주택보유자의 85%는 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15%가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빈집세 도입으로 연간 5,500만 달러에서 6,600만 달러의 추가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부과되지만, 주택이 비어있지 않았더라도 주택 점유상태 신고는 의무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빈집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단,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또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경우,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 공사 중인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세는 토론토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임대 공급을 늘리고자 올해부터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1%다. 

신고: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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