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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관리 연장
음성확인 제출 의무화 4월5일까지로
Updated -- Feb 05 2023 01:24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Feb 05 2023 09:56 AM
◆피어슨공항에서 탑승객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도착시간을 확인하면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시행 중인 사전검사 의무화를 4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달간 예정으로 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사전 검사 및 음성 확인은 입국자의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캐나다를 경유하는 입국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 연장에 대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결정이라며 "추가 데이터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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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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