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구독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CNE에 한국의 맛과 멋 스며든다
  • International 젤렌스키 "북한군 5만 명 러 파병 결정돼"
  • HotNews 모즈타바 하메네이 모습 드러내나
  • HotNews 월 228달러 오젬픽이 75달러로
  • HotNews 美, 첫 mRNA 독감백신 승인
  • International 조부모 쏘고 스쿨버스 탄 14세
  • International 한일 청년들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회하라"
  • Opinion AI와 사랑에 빠졌다는 당신의 고백
  • CultureSports 캐나다에서 배우는 ‘한국’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뉴스구독
  • 기사검색
  • 후원

Home / 부동산·재정

소득이 부족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26 2023 11:52 PM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제때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대출신청자의 신용점수와 소득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은행에 보여줄 수 있는 소득이 대출에 필요한 소득금액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일반 (2).jpg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기본적으로 35%를 다운페이할 수 있고, 캐나다 내 풀타임 근로소득으로 12천불 이상이 있다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신규이민자 상품을 통해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확인된 신고소득의 5배 정도까지 모기지가 가능한데 반해, 이 경우 훨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은퇴자의 경우
– 65세 이상이고,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기존 대출과 합쳐서 주택 감정가의 최대 [(본인의 나이)-30세]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역모기지로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의 경우, 부족한 소득을 극복하는데 있어 급여소득자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다.


(가) 사업체 이익을 이용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본잉여금(회사에 남아있는 이익금)에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Stated Income을 활용
B렌더에서는 운영중인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과 실제 마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실제 소득과 통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 Declared Income을 활용
마찬가지로 일부의 B렌더에서만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나마 사업용 계좌도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록증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하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Stated Income 보다 상대적으로 이율과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라) 순이익 mark-up을 활용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순이익의 15%를 mark-up한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A렌더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소득의 6배에서 7배까지도 가능하다.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의 대출도 가능하다.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너무나 당연하지만,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소득을 보지 않는다

 

기타 소득을 활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자녀의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CCB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임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모기지를 진행할 수 있을지, 각각에 경우에 대해 다음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헌팅턴-우상헌.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헌팅턴크로스모기지" 관련 기사
캐나다 소기업 금융프로그램 <3>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26 Sep 2023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2>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13 Sep 2023
캐나다 소기업 금융프로그램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29 Aug 2023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 <하>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04 Jul 2023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 <상>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19 Jun 2023
캐나다 정부보증 스몰 비즈니스 대출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04 Jun 2023
HIGH RATIO MORTGAGE PROGRAM 이란?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23 May 2023
인생 첫번째 주택 구매 플랜 Huntington Cross Mortgage 의 모기지 스토리 -- 08 May 2023
모기지 브로커는 누구인가요? Huntington Cross Mortgage 의 모기지 스토리 -- 23 Apr 2023
금리상승으로 모기지 중도상환에 관심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0 Apr 2023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인생 첫번째 주택 구매 플랜 08 May 2023
모기지 브로커는 누구인가요? 23 Apr 2023
소득이 부족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6 Feb 2023
모기지 신청하면 어떤 절차 거칠까? 27 Nov 2022
자영업자 세금보고, 유리하게 소득 산정하는 방법은? 29 Sep 2022
5% 다운페이먼트& 95% 모기지 프로그램 18 Aug 2022

카테고리 기사

screenshot 2026-08-06 at 2.08.31 pm.png
R

소득 증빙의 정석 — 모기지 실전 심사에서 핵심 척도

06 Aug 2026    0    0    0
screenshot 2026-08-06 at 12.03.03 pm.png
R

배우자를 생명보험 수혜자로 지정했다면

06 Aug 2026    0    0    0
screenshot 2026-08-06 at 11.37.03 am.png
R

왜 콘도와 단독주택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까? <하>

06 Aug 2026    0    0    0
00602bd71fef389e55286b4f0800b97c046cfb3af1546b4ac75222e3199870ac-1024x682.jpg
R

GTA 주택거래 전년비 0.9%↓, 전월비 3.2%↑

06 Aug 2026    0    0    0
screenshot 2026-07-23 at 1.43.46 pm.png
R

사전 승인(Pre-approval), 단순한 절차를 넘어선 필승의 전략

23 Jul 2026    0    0    0
스크린샷 2026-07-20 135544.png
R

토론토 콘도시장 다시 움직인다

20 Jul 2026    0    0    0


Video AD



이애니 부동산 황소정 부동산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 문세훈 (모기지)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유선영 모기지 최수태 모기지_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남지홍 보험

오늘의 트윗

adobestock_1985654809 (1).jpeg
Opinion
재정보고서 강좌
04 Aug 2026
1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dan-gold-e6hjqab7uea-unsplash.jpg
HotNews

캐나다인 덜 먹고 덜 쓰고 허리띠 졸라맨다

13 Jul 2026
0
20251121-13110199.jpg
HotNews

먹고 살기 힘든데 새차는 큰 부담

14 Jul 2026
0
장관.jpeg
HotNews

조성훈 장관 숙박비용 논란

14 Jul 2026
2
leeanne-berry-3bajoe_fww0-unsplash.jpg
CultureSports

안 쓰는 물건, 어디서 팔까

13 Jul 2026
2
1defdd4b-54c2-4358-afd9-9f8913af1d93.jpg
WeeklyKorea

최상위 포식자 늑대 돌아오자

23 Jul 2026
0
사진.jpg
HotNews

한화오션은 잠수함 대신 잠수정 만들면?

10 Jul 2026
0
스크린샷 2026-07-10 094914.png
HotNews

국세청 오류로 받은 2만5천 불 환급 반환했더니...

10 Jul 2026
0
54kweeiot5alvnv2fepj2z6igu.jpg
HotNews

어머니날 선물로 복권 구입했더니 7천만 불 당첨

22 Jul 2026
0


The Korea Times Daily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대표메일/기사제보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캐나다한국일보의 모든 기사(content)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The Korea Times Dairy.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