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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가 스스로 목숨 끊어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2 2023 12:14 PM
캐릭터회사와 분쟁에 시달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 작가가 별세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 숨진 작가를 발견했다.
데뷔 30년 차 만화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는 동생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 작품으로 1995년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았다.
'검정고무신'은 14년간 장기 연재됐으며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이 작가는 최근까지 어린이 학습만화 그림작가로 활동했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그는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별도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캐릭터 대행회사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원저작자 만화가도 회사와 상의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며 "2021년 5월 분기별 수익 정산도 10만원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 문제는 2022년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이 작가 측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2차 저작물 제작에 반발하면서 한층 크게 불거졌다.
이에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작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정고무신' 200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샘플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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