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English News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항저우 아시안게임 화려한 개막
  • HotNews 이재명 24일 만에 단식 중단
  • HotNews 다단계수법 M코인 한인사회 침투
  • WeeklyKorea 2022년 캐나다와 미국의 아기이름 트렌드
  • WeeklyKorea 스카보로RT 중단으로 통근시간 증가
  • HotNews 돼지심장 넣은 환자 회복단계
  • HotNews 캐나다 최고의 단풍을 보고 싶다면?
  • HotNews 상금 456만불 진짜 '오징어 게임' 펼친다
  • WeeklyKorea 세계시력의날 맞아 전국사진대회 개최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Home / 핫뉴스

'성폭력 무죄'에 정부 상대 소송

육군소장 포틴 600만 불 배상요구


Updated -- Mar 16 2023 11:03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6 2023 08:28 AM


데이니 포틴.jpg

◆ 데이니 포틴 육군 소장. [CTV 홈페이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육군 소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니 포틴 육군 소장은 과거 성폭력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및 기소가 명예훼손과 권한 남용, 부실 수사 등의 손해를 초래했다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5일 제기했다.

 

포틴 소장은 2021년 5월 전국의 코로나백신 공급을 이끄는 정부 사령탑으로 연방공중보건국의 부국장으로 지명됐으나 30년 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제기돼 직위 해제와 함께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국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애당초 형사 소추를 할 만한 근거가 희박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포틴 소장을 정치적 이유로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포틴 소장은 15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악의적이고 극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성 도착증? 경찰관이 음란행위 19 Mar 2023
에드먼튼서 경관 2명 총격사망 16 Mar 2023
20대 한인여성 목 졸려 사망 16 Mar 2023
'성폭력 무죄'에 정부 상대 소송 16 Mar 2023
3세 여아가 쏜 총에 4세 언니 숨져 14 Mar 2023
퀘벡서 또 차량돌진...2명 사망 14 Mar 2023

카테고리 기사

20230923_14.jpg
H

상금 456만불 진짜 '오징어 게임' 펼친다

23 Sep 2023    0    0    0
20230923_13.jpg
H

캐나다 최고의 단풍을 보고 싶다면?

23 Sep 2023    0    0    0
20230923_9.jpg
H

돼지심장 넣은 환자 회복단계

23 Sep 2023    0    0    0
20230923_8.jpg
H

다단계수법 M코인 한인사회 침투

23 Sep 2023    1    0    0
20230923_7.jpg
H

해외가상자산 자진신고 총 131조원

23 Sep 2023    0    0    0
20230923_6.jpg
H

이재명 24일 만에 단식 중단

23 Sep 2023    5    0    0


Video AD



오늘의 트윗

스크린샷 2023-09-22 130005.jpg
Opinion
현기증 증세 나타나
22 Sep 2023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증여.jpg
HotNews

해외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면

15 Sep 2023
0
사건현장.jpg
HotNews

한인여성 감금·구타·영양실조로 사망

15 Sep 2023
1
20230917_9.jpg
HotNews

연말까지 美 ‘킹달러’ 지속

17 Sep 2023
0
(1면) 정부 대출 이미지.jpg
HotNews

코로나 사업체 대출 상환기한 연장

14 Sep 2023
0
밀수.jpg
CultureSports

한국 배우들 캐나다로 '우르르'

07 Sep 2023
0
(3면) 국세청.jpg
HotNews

국세청, 양심불량 직원 120명 해고

01 Sep 2023
0
20230902_9.jpg
HotNews

美 한인 변호사 5명 자격박탈·정지

02 Sep 2023
2
(3면) 건강보험 이미지2.jpg
Feature

재외동포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31 Aug 2023
0


500 Sheppard Ave. E. Unit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폭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