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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산책 금지한 아파트도 있네
위반시 9만원 벌금…"해외토픽감"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8 2023 04:59 PM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했다. 21세기 사람들 맞나?
A 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게시했다. 이는 반려견의 대소변이 아파트 주변에 너무 많고 개에 물린 사고가 일어나자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라고 아파트측은 밝혔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또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개에 유해한 물질을 둔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을 함유,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규정을 어기면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원의 위반금 부과대상이다.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와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 시설, 산책로 이용이 불가하며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차량 탑승을 통해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한다. 이때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방, 케이지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관리규약은 지난 1월 성남시에 신고됐고 시청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대해 주민과 동물단체,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아파트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카페에는 "해외 토픽감", "여기가 북한이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반면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몇몇 개념없는 견주때문에 이해돼요", "개 주인들 각성하세요" 등의 찬성 의견도 나왔다.
아파트 측은 "이번 관리규약은 작년 10월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올해 초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졌다"면서 "반려동물을 케이지(개장)에 넣어 이동하라는 규정은 이구아나, 뱀, 거북이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 소형견(10kg 미만)의 경우도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이불, 입마개를 사용하고 견주가 안아 주거나 이동형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견주들은 각성할 것. 아파트 관리자는 미화청소원을 한 두명 더 고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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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