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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액 이렇게 많다니...
예상치 훨씬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21 2023 01:03 PM
국세청 실수 모른 척하면 역풍 맞아 의도적 부정행위 걸리면 벌금 200%
◆세금 환급액이 예상보다 크게 많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검토 후 납세자에게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액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초과 지급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 염경선(사진) 회계사는 "과거에는 세금신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실수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정착돼 그런 오류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예상보다 눈에 띄게 많은 환급액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환급액이 초과 지급되는 경우는 주로 ▶국세청의 사무 오류 ▶부적절하게 청구한 세액 공제 ▶세법 변경 사항 미반영 등이다.
세금신고시 회계사를 통하거나 세무 소프트웨어로 직접 하는 경우 모두 대략적인 환급 예상액을 알 수 있다. 예상보다 소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국세청의 검토 후 변경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의 사무 오류로 발생했다면 내 잘못이 아니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액이 예상액을 크게 넘어설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 실수가 있었다면 국세청에 통보한 후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초과 환급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든 오류를 확인해 조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신고액을 다르게 기입, 과도한 환급이 이뤄졌다고 의심되면 국세청은 ▶민사상 수수료 상환 ▶탈세액에 대한 200%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등 추가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 후 실수가 발견됐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내용을 전달하거나 개인이 직접 세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수정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나 국세청과의 소통이 어렵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한편 염경선 회계사는 "소프트웨어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국세청이 무작위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많다"며 특히 "기부금, 재산세 관련한 저소득층 환급 혜택인 온타리오트릴리움베네핏(OTB), 임대료 영수증 등의 제출 요청이 늘어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올해 개인 세금신고는 5월1일까지이며 자영업자들은 6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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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Mar, 22, 11:41 AM국세청의 세금 전문인력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발생된 계산상 오류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 넘기는 정책이나 입법은 뭔가 잘못된거 같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당연히 책임지길 바란다.